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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직원 산업재해가 위법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결코 불법이 아니다. 회사가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사원이나 그 친척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고용인 소재지 노동부에 산업재해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법률 분석

관련 법률에 따르면 산업재해 근로자는 현지 노동보장부에' 산업재해 인정 신청서' 및 관련 자료 (예: 병력, 방증 자료, 신분증 등 관련 자료) 를 제출해야 한다. 산업재해 근로자 신청 자료가 미비한 경우, 노동보장행정부는 즉석이나 7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신청자에게 제때에 보충해야 하며, 신청조건에 부합하는 노동보장부는 법에 따라 접수할 것이라고 서면으로 통보한다. 노동보장행정부는 정식으로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60 일 이내에 결론을 내리고' 산업재해인정 결론서' 를 발행했다. 직공이나 직계 친족이 산업재해 인정 신청을 한 경우, 고용인 단위는 노동보장부의 조사에 협조할 의무가 있으며, 정해진 기한 내에 상황과 관련 증거를 사실대로 제공할 의무가 있다. 고용인이 규정된 기한 내에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노동자나 직계 친족이 제공한 증거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감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노동감정위원회는 고용인 단위와 관련자에게 감정 수행 시기, 장소 및 인원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노동능력 평가는 자질이 있는 의료보건기관에 장애의학 진단을 의뢰해야 한다.

법적 근거

산업재해보험조례' 제 17 조 근로자는 사고상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직업병으로 진단되고 검진되는 경우, 그 기관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진단되고 직업병으로 판정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일지역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사회보험 행정부의 동의를 거쳐 신청 시한을 적당히 연장할 수 있다. 고용인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하지 않았으며, 산업재해직원이나 가까운 친족, 노조조직은 사고상해가 발생한 날 또는 직업병으로 진단된 날로부터 1 년 이내에 직접 고용인 소재지의 사회보험행정부에 산업재해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본 조의 제 1 항에 따르면 성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인정한 사항은 속지 원칙에 따라 고용인 소재지에 위치한 시급 사회보험 행정부에서 처리해야 한다. 고용인은 본 조 제 1 항에 규정된 기한 내에 산업재해인정 신청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이 기간 동안 본 조례에 규정된 산업재해대우 등 관련 비용은 고용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