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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회사의 보증 대우는 어떤가, 즉 수익을 보장할 수 있을까?
신탁회사는 신탁사업이 위험에 처했을 때 먼저 배상을 하겠지만 반드시 수익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것은 표준 금융 어휘가 아니다. 말 그대로 프로젝트 측이 상환 능력을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발행인 신탁회사가 프로젝트 측 대신 고객의 투자금을 지급한다고 할 수 있다.

신탁자산관리회사 전체에서 강성 환매에 대한 무언규칙이 있어 신탁자산관리회사에 대한 밑거름으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신탁자산관리사, 신탁자산관리사, 신탁자산관리사, 신탁자산관리사, 신탁자산관리사, 신탁자산관리사) 그러나 법적 차원에서 신탁회사에 대한 요구는 사실상 없다.

강성지불이란 신탁제품이 만료된 후 신탁회사가 원금과 수익을 투자자에게 분배해야 한다는 뜻이다. 신탁계획이 예정대로 환납하거나 환납하기 어려울 때 신탁회사의 밑바닥 처리가 필요하다. 사실 우리나라에는 신탁회사가 반드시 강성 환매를 약속해야 한다는 법이 없다. 이는 신탁업이 불문한 규정일 뿐이다.

확장 데이터:

환매 관련 법률 규정:

신탁회사 관리방법 제 49 조는 신탁회사가 매년 세후 이익의 5% 를 신탁보상준비금으로 인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상준비금 총액이 회사 등록자본의 20% 에 도달하면 인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신탁회사 관리방법' 제 34 조는 신탁회사가 신탁업무를 전개할 때' 신탁재산을 손해나 최저수익을 보장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신탁회사 집합자금신탁계획관리방법 제 8 조는 신탁회사가 신탁계획을 추진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신탁자금이 손해를 입지 않도록 약속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신탁자금의 최저수익을 약속할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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