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회사 개편은 광의와 협의의 구분이 있다.
1, 좁은 회사 개편은 회사 합병, 회사 인수, 회사 분립 (사업부) 을 포함한 회사 인수합병으로 제한됩니다.
2. 넓은 의미에서 회사 개편이란 회사 간, 주주와 회사 간, 주주와 주주 간 사법자치원칙에 따라 회사 자원의 합리적인 흐름과 최적의 배치를 위해 진행되는 각종 상업 활동을 말한다.
둘째, "회사 재편성" 은 회사 개편 상장, 합병, 합병, 인수, 차용, 기업 자산 재편성, 채무 재편성, 인력 재편성, 기업 재편성, 회사 파산 등 장기적인 발전과 미래 융자 능력을 얻기 위한 회사의 재편성 활동을 말한다. 회사 개편의 목적은 기업 자체의 전략에서 회사의 장기 발전에 필요한 다양한 자원의 최적의 조합을 찾아 기업의 운영 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재 자본 시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자산 재편성' 이라는 단어이지만, 이 개념은 비교적 통일된 참조 범주가 없다.
3. 청산팀은 회사 재산을 청산하고 대차대조표 및 재산 명세서를 작성한 후 청산방안을 제정하고 주주회, 주주총회 또는 인민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회사 재산은 청산 비용, 직원 임금, 사회보험비 및 법정 배상, 체납세 납부, 회사 채무 청산 후 유한책임회사 주주의 출자 비율과 주식유한회사 주주의 지분 비율에 따라 분배된다. 청산 기간 동안 회사는 존속했지만 청산과 무관한 경영 활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 회사 재산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할 때까지 주주에게 분배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