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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절대통제지분은 얼마입니까?
법률 분석: 통제권은 회사의 발전 전략, 경영 방침 등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 간단히 말하면 이사회를 통제하는 것이다. 통제권은 상대적 통제권과 절대통제권을 가지고 있다. 절대통제란 한 회사의 지분 50% 이상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상대적 통제권은 다른 회사에 달려 있다. 즉, 지분 주주가 상대적으로 다수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고발하는 것이다. 일부 지분이 분산되고 개인이 많은 회사에서는 때때로 20% 가 지주에 도달할 수 있다. 일부 지분이 상대적으로 집중된 회사에서는 30% 가 반드시 회사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통계경제성분 측면에서 절대지주는 기업의 실채 자본 총액에서 한 경제성분의 출자자가 소유한 실채 자본 (주식) 이 기업의 실채 자본 총액 (주식) 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절대지주모델은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지만 회사 실적 향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양측 투자자는 각각 50% 를 차지하며 누구의 절대지주가 불분명한 기업으로, 그 중 한 쪽은 국유나 집단으로, 공유절대지주경제처리에 따라 처리한다. 두 출자자는 각각 국유와 집단으로, 절대 국유지주에 따라 처리한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216 조 본법 다음 용어의 의미: (1) 고위 경영진은 회사의 관리자, 부사장님, 재무책임자, 상장회사 이사회 비서 및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인원을 가리킨다. (2) 지주주주는 출자액이 유한책임회사의 총 자본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주식유한회사의 주식이 주식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주를 말한다. 출자액이나 보유 주식의 비율이 50% 미만이지만 출자액이나 보유 주식에 따라 주주총회와 주주총회 결의안에 충분한 의결권이 있는 주주가 있다. (3)' 실제 통제인' 은 회사 주주는 아니지만 투자관계, 합의 또는 기타 조치를 통해 회사 행동을 실제로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연관관계란 회사의 지주주주, 실제 지배인,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되는 기업 간의 관계 및 회사의 이익 이전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 관계를 말합니다. 그러나, 국가가 통제하는 기업은 단지 그들이 국가의 통제를 받았기 때문만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