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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법은 주식유한회사의 이사 수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회사법' 규정에 따르면 주식유한회사의 이사회 수는 5 ~ 19 명이며 이사회 구성원은 회사 직원 대표를 포함할 수 있다.

이사회는 주주 총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주주 소집 책임 주주 총회의 결의를 집행하고 주주 총회에 업무를 보고한다.

2. 주주 총회 결의안을 이행한다.

회사의 생산 및 운영 계획 및 투자 계획을 결정하십시오.

4. 회사의 연간 재무 예산 방안, 결산 방안을 제정한다.

회사의 이익 분배 계획을 수립하고 손실 계획을 보완합니다.

6. 회사가 등록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고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안을 제정한다.

7.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또는 회사 형식 변경 방안을 제정한다.

8. 회사 내부 규제 기관의 설정을 결정합니다.

9. 회사 관리자와 그 보수를 임용 또는 해임하기로 결정하고, 매니저 지명에 따라 회사 부사장과 재무책임자와 그 보수를 임용 또는 해임하기로 결정합니다.

10, 회사의 기본 관리 시스템 개발

1 1.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

이사의 권리:

1, 이사회 결의를 집행하고 회사의 일상 업무에 대한 의사 결정을 내릴 권리

2. 이사회에 참석하며 이사회에 결의할 권리가 있다.

회사를 대표하여 권리를 행사하다.

이사는 주주 총회나 직공 민주선거에서 발생하며 주주 또는 비주주가 맡을 수 있다. 주주 수가 적고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무 이사는 회사 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이때 집행이사는 일반적으로 회장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회사법

제 108 조 주식유한회사는 이사회를 설립하는데, 그 회원은 5 명에서 19 명이다.

이사회 구성원은 회사 직원 대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본 법 제 45 조 유한책임회사의 이사 임기에 관한 규정은 주식유한회사의 이사에게 적용된다.

본 법 제 46 조 유한책임회사 이사회의 직권에 관한 규정은 주식유한회사 이사회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