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 분해는 미수금을 기반으로 한 사업입니다. 인수 분해 사업의 신청자에 대한 상환 청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인수 회사는 계약법 제 79 조의 규정에 따라 외상 매출금 양도를 통지한 후 외상 매출금 채무자에 대한 상환 청구가 있을 수 있다. 유동대출이 외상 매출금 채무자에 대한 추징의 기초는 민법상 대위청구권에 있으며, 법적 근거와 적용 조건은 완전히 다르다.
따라서 인수 금융과 유동성 대출은 실제로 다르다. 유동자금 대출은 융자만 제공하면 되고, 인수 업무는 제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인수 업무는 인수 융자, 외상 매출금 관리, 독촉, 부실 보증에 종사한다.
즉, 인수 분해 사업은 인수 분해 사업을 수행 할 때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므로 이론적 결과는 유동 대출과 다릅니다. 하지만 현재 인수 업무는 자금 조달이 가벼워 인수 업무의 다른 기능은 거의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도리를 보리업과 시장에 가져오는 것은 대출에 대한 큰 오해이다.
동료의 주의가 필요한 것은 보리와 대출의 차이에 대한 인식을 강화해야 하며, 보리가 대출이라는 단순하고 난폭한 관점이 업계에 전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과거에는 인수 분해 종사자들의 일상적인 경영뿐만 아니라 규제 기관과 입법자들에게도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만약 인수 분해가 대출이라면, 감독부는 가장 안심할 수 있는 은행과 직접 할 수 없거나, 기본 등록으로 설립된 작은 대출 회사와 함께 할 수 없다. 왜 소외된' 인수 분해 시장' 을 육성해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