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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경영자와 경영 전략의 변화는 소주주들에게 불리하다." 왜?
강제 공개 매수

목판

강제 공개 매수란 투자자가 목표회사의 주식이나 의결권을 보유해 법정 비율에 도달하거나 일정 비율을 보유한 후 일정 기간 동안 일정 비율을 늘리는 것을 말하며, 반드시 법에 따라 목표회사 전체 주주에게 공개 공개 공개 공개 공개 매수를 보내야 하는 법률제도를 말한다.

강제 공개 매수 입찰 쌍

강제 공개 매수란 무엇입니까?

강제 공개 매수란 주식 보유 비율이 법정액에 도달했을 때 한 주주가 목표 회사의 유사 지분 전체 주주에게 공개 약정을 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이 단락에서 강제 공개 매수의 발전을 편집하다.

강제 공개 매수 제도는 1960 년대 영국에서 시작되었다. 강제 제안 시스템에는 두 가지 주요 입법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주식회사의 통제권이 주식 양도로 인해 변경될 경우 회사의 경영자와 경영 전략이 바뀌어 소주주에게 불리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퇴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둘째,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회사에 통제가치가 있고, 주식을 보유한 대주주에만 속할 것이 아니라 회사 전체 주주에 속해야 한다. 따라서 인수가 회사의 통제권을 얻기 위해 지불한 프리미엄은 회사 전체 주주가 동등하게 누려야 한다.

영국, 프랑스, 싱가포르, 홍콩 및 기타 국가 및 지역은 30% 에서 50% 로 시작하는 강제 공개 매수 시스템을 채택했습니다. 미국, 독일, 일본, 호주, 한국, 대만성은 강제 공개 매수 제도를 채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증권법 제 8 1 조는 상장회사의 강제 청약 인수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증권거래소의 증권거래를 통해 투자자는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30% 를 보유하고 인수를 계속하는 경우 법에 따라 상장회사의 전체 주주에게 약정을 해야 한다. 그러나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청약 발급을 면할 수 있다. 한편 증권법 제 87 조 1 항은 인수자가 목표회사의 지분 90% 이상을 보유할 경우, 제안중 동등한 조건에 따라 나머지 주주의 주식을 인수해야 하며 거절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증권법, 증권법, 증권법, 증권법, 증권법, 증권법, 증권법, 증권법) 2002 년 9 월 28 일' 상장회사 인수관리법' 은 12 면제 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2003 년 5 월 20 일 발표된' 공개 매수 인수회사 주식 상장거래조건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통지' 는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공개 매수가 완료된 후 인수자가 주식의 75% 이상을 보유할 때 인수회사 주식 상장거래와 관련된 문제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강제 공개 매수에는 전체 공개 매수와 증권거래소를 통한 부분 공개 매수의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매수인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의 30% 를 보유하고 계속 증보할 때는 공개 매수 방식을 채택해야 한다. 인수인은 자신의 경영 결정에 따라 회사 전체 주주에게 전면적인 공개 매수를 할 수도 있고, 적극적인 부분 공개 매수를 통해 회사의 통제권을 얻을 수도 있어 인수 비용을 크게 절감하고, 인수인의 회피 동기를 줄이고, 복잡화를 피할 수 있다.

인수인은 상장회사의 지분 30% 이상을 협의방식으로 인수할 계획이며, 30% 가 넘는 부분은 제안방식으로 인수해야 한다. 만약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중국증권감독회에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증권감독회의 면제를 받은 후 인수인은 인수협의를 이행할 것이다. 중국증권감독회 면제를 받지 못하고 인수협정을 계속 이행하거나 면제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인수협의를 이행하기 전에 전면 약정을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구매자는 전면적인 제안만 할 수 있고, 일부 제안은 제출할 수 없다. 인수인이 상장회사의 상장 지위를 전면 청약 해지하는 것도 전면적인 청약을 해야 한다.

이 단락에서 강제 공개 매수의 전제 조건을 편집합니다.

우리나라 증권법' 8 1 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매수를 발행하는 데는 두 가지 전제조건이 있다. 첫째, 투자자는 증권거래소의 증권거래를 통해 주식의 30% 를 보유하고 있다. 둘째, 투자자가 인수를 계속하기로 선택한 것은 강제 공개 매수가 인수인의 선택에 따라 인수를 계속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인수인은 주식의 30% 를 받기 전에 강제 공개 매수를 할 의무가 없고, 인수자는 주식의 30% 를 획득할 때 주식 인수를 계속하고 싶지 않거나 강제 공개 매수를 할 의무가 없다. 강제 공개 매수의 힘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이것은 시장이 경제를 조절하게 하고, 정부가 시장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생각을 반영한다. 강제 공개 매수는 공개, 공정성, 정의의 원칙을 실현하여 각 주주에게 자신의 주식을 매각하거나 비례적으로 매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인수인의 인수 행위가 회사에 주는 가치 증가를 획득하여 소수의 사람이 점유하는 것을 방지한다. 강제 공개 매수의 이 두 가지 전제는 증권거래소 이외의 어떤 방식으로든 얼마나 많은 주식을 얻든 강제 공개 매수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강제 공개 매수의 제안자를 편집하다.

우리나라의 증권법 (증권법) 규정에 따르면 강제 공개 매수는 "상장회사 전체 주주에게 발급" 해야 한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강제 공개 매수 대상이 전체 주주임을 알 수 있다. 말 그대로 모든 주주에는 발기인뿐만 아니라 시장의 증권 구매자뿐만 아니라 B 주와 H 주의 소유자도 포함되며, 유통주 주주와 비유통주 주주도 포함된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문제는 A 주와 B 주의 투자자가 분리되어 있고 A 주와 B 주의 시장이 따로 폐쇄된다는 것이다. 주권과 속지 원칙에 따르면, H 주와 기타 해외에 상장된 주식은 우리나라 증권법의 관할 범위 내에 있지 않다. 따라서 A 주 투자자든 B 주 투자자든 인수 비율이 30% 에 이르면 상대방에게 제안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전체 주주' 를 좁은 의미로 이해할 수 밖에 없다. 즉, 강제 공개 매수의 제안 대상은 A 주 주주만을 가리킨다. 또한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 주식 양도 3 년 기한의 발기인, 단기 대주주 등 특별한 주주들이 있다. 전체 주주 범위에 속하는지, 강제 공개 매수가 주식을 미리 양보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 공개 매수의 효력은 주로 다음과 같은 방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제안의 유효기간 내에 인수인은 그 제안을 철회할 수 없다. 여기서 소위 철회란 실제로 제안의 철회를 가리킨다. 왜냐하면 약정은 공고의 형태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일단 하면 철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즉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철회는 제안이 내려진 후 제안기한 내에 공고의 형식으로 철회해 무효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 철회가 허용되면 청약이 필요 없다는 뜻이므로 법률에 규정된 강제 청약 수매를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인수는 제안을 철회해서는 안 되며, 정확한 표현은 철회해야 한다.

둘째, 제안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구매 제안은 취소할 수 없지만, 그 안의 조항은 수정할 수 있다. 변경에는 대다수 주주의 이익이 포함되기 때문에, 법률상 공개 매수 사항의 변경은 국무원 증권감독기관과 증권거래소에 미리 보고해야 하며, 승인 후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이곳의 비준이 증권감독회인지 증권거래소가 동시에 비준하는지, 그들이 어떤 기준을 사용하여 심사 여부를 결정하는지 알 수 없을 뿐이다. 필자는 증권감독회의 비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는 증권감독회의 성격과 지위에 부합한다. 비준의 근거는 인수 활동을 총결하고 점차 명확해야 하지만, 개정된 제안 조항이 원래 제안 조항보다 더 유리하고 많은 주주에게 유리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변경된 인수 조건은 미리 의사를 표현한 주주에게도 적용되므로 미리 의사를 표현할 필요가 없다.

셋째, 제안 인수에서 제기된 모든 인수 조건은 인수된 회사의 모든 주주에게 적용된다. 하지만 한 가지 예외는 인수 예정 금액입니다. 모든 주주가 공개 매수와 같은 수의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법률은 100 명의 주주라도 공개 매수가 설정한 조건에 따라 주식을 매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합니다.

넷째, 청약 매수 기한 내에 인수인은 청약 규정 외, 청약 조항을 초과하는 형식으로 인수된 회사의 주식을 매매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 견적의 유일한 효과이다. 이 문장 중의' 매매' 라는 단어는 충분히 명확하지 않다. "매수인은 청약 규정 이외의 형식으로 청약 초과 조건으로 인수회사의 주식을 인수해서는 안 된다" 는 뜻을 표명했는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각해서는 안 된다. 클릭합니다 매각행위가 구매행위와 상충되어서는 안 되며 대주주 단기 거래행위에 속한다는 이유로 어떤 조건 하에서도 보유 주식을 어떤 방식으로든 매각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