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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이사회 구성원은 매니저가 될 수 있습니까?
주식회사의 이사는 사장을 맡을 수 있다. 회사법 (3) 주식회사: 이사회 구성원은 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제 115 조 회사 이사회는 이사회 멤버 겸 사장을 결정할 수 있다.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된 경영 의사결정기구로, 대내 주관 회사 업무, 대외대표회사입니다. 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여 주주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회에 회장과 부회장을 설치하다. 회장과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된다. 이사의 임기는 3 년이며 임기가 만료되면 연임할 수 있다.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주주대회는 이유 없이 그 직무를 해임해서는 안 된다.

이사회는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정책, 회사 또는 기업 헌장에 따라 설립되어 전체 이사로 구성된 경영 집행 기관이다.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회나 기업노동대회 권력기관의 업무집행기관으로, 회사나 기업 및 경영활동의 지휘와 관리를 담당하고, 회사 주주회나 기업주주회에 대한 책임을 지고 보고한다. 이사회는 반드시 주주회나 직원 주주회가 회사나 기업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내린 결정을 집행해야 한다.

우리나라 법률은 각각 유한책임회사와 주식유한회사의 이사 수를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제 45 조는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하고 회원이 3- 13 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제 5 1 조는 주주 수가 적거나 규모가 작은 유한책임회사가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회사법 제 109 조는 주식유한회사가 이사회를 설립하고 회원이 5- 19 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많은 법률제도에서 이사의 임면은 반드시 주주총회에서 주주투표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이사는 사직이나 사망으로 이직할 수 있다. 일부 법률제도에서는 이사가 협상을 통해 다른 이사가 직무를 해임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제한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