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이란' 회사법' 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개편할 다른 기업들과 자산개편을 하고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물론 합병에는 일부 자산의 합병과 일부 자산의 분리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회사법은 회사 합병이 흡수 합병과 신설 합병의 두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흡수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의 합병을 의미하며, 그 중 한 회사는 다른 회사를 흡수하여 존속 회사 (예: A+B=A) 가 되었다. 이런 합병 형태에서 존속 회사는 여전히 원래 회사의 이름을 보존하고, 다른 흡수된 회사의 재산과 채권을 취득하고, 그 채무를 부담할 권리가 있으며, 흡수된 회사의 법인 지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신설 합병이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해체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하여 이 새로운 주식유한회사가 원사의 모든 자산과 업무 (예: A+B=C) 를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형태의 합병에서 합병 당사자의 채권채무는 합병 후 존속된 회사나 새로 설립된 회사가 상속하고, 원래 회사의 법인 지위는 사라진다. 회사법 제 172 조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72 조는 회사가 흡수 합병이나 신설 합병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여 합병을 하고 흡수된 회사가 해산하다.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하여 새 회사를 설립하여 새로운 합병으로 각 방면을 합병하여 해산하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73 조: 회사 합병, 합병 당사자들이 합병 협의를 체결하고 대차 대조표 및 재산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회사는 합병 결의를 한 날로부터 10 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30 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통지서를 받지 못한 날로부터 45 일 이내에 회사에 채무를 청산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보증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