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중국) 회사법.
제 44 조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3 명에서 13 명이다. 단, 본 법 제 50 조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예외다. 두 개 이상의 국유기업이나 두 개 이상의 다른 국유투자자가 투자한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 구성원 중 직원 대표가 있어야 한다. 유한책임회사 이사회의 다른 구성원은 회사 직원 대표를 포함할 수 있다. 이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이사회는 회장 한 명을 설치하여 부회장을 설치할 수 있다. 회장과 부회장의 생성 방법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제 50 조 유한책임회사의 주주 수가 적거나 작다면 이사회를 설치하지 않고 집행이사를 설치할 수 있다. 전무 이사는 회사 사장을 겸임할 수 있다. 전무 이사의 직권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
제 108 조 주식유한회사는 이사회를 설립하는데, 그 회원은 5 명에서 19 명이다. 이사회 구성원은 회사 직원 대표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본 법 제 45 조 유한책임회사의 이사 임기에 관한 규정은 주식유한회사의 이사에게 적용된다. 본 법 제 46 조 유한책임회사 이사회의 직권에 관한 규정은 주식유한회사 이사회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