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법"
제 2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인은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반드시 30 일 앞당겨 서면으로 근로자 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1) 근로자가 병에 걸리거나, 비노동으로 부상을 입었고, 의료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래의 일에 종사할 수 없고, 고용인이 배정한 다른 일에 종사할 수 없다. (2) 근로자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훈련을 받거나 일자리를 조정해도 여전히 일을 감당할 수 없다. (3)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어 원노동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고 당사자 협상을 거쳐 노동계약 변경에 합의할 수 없다.
제 31 조 근로자는 노동계약을 해지하고, 30 일 앞당겨 서면으로 고용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 102 조 근로자가 본 법에 규정된 조건을 위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노동계약에 규정된 기밀사항을 위반하여 고용인 기관에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