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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내부 통제에서' 삼회+독립이사' 는 무슨 뜻인가요?
3 회는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회를 가리킨다.

주주회는 회사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전체 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이사직을 임면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의 경영관리에 대해 광범위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주주는 회사의 최종 소유자입니다.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된 의사결정기관으로, 대내에서 회사 업무를 담당하고 대외대표회사를 맡고 있다.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출되어 주주를 대표하여 실제로 회사를 관리하고 경영한다.

감사회는 전체 감사로 구성된 회사 경영 활동과 회계 업무를 감독하는 기관이다. 감사회는 회사 감사회라고도 하며, 주식회사의 법정적이고 필요한 감독기관으로 주주회 지도하에 있는 내부 기관으로 이사회와 병행하여 이사회와 사장의 행정관리제도를 감독한다.

감사회는 이사회의 일상적인 경영 결정을 감독하고 주주총회에 책임을 진다.

독립이사 (independent director) 라는 독립이사란 회사 주주와는 별개로 회사에서 직무를 맡지 않고 회사 또는 그 사장과 중요한 업무나 전문 연락이 없어 회사 업무에 대해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이사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독립이사, 독립이사, 독립이사, 독립이사, 독립이사, 독립이사, 독립이사, 독립이사, 독립이사)

독립이사는 일반적으로 모두 상무인이다. 인격, 경제적 이익, 생산 절차, 권리 행사 등에서 독립적이어야 한다. , 지주 주주 및 회사 경영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지주주주와 경영진의 내부 통제가 회사의 전반적인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