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업양도시 기업의 자산, 채권, 채무는 모두 양수인이 매수하고, 양도측과 양수인은 기업양도계약에서 양도측이 전체 채권채무를 부담하기로 명확하게 약속하고, 공상등록기관에 기업변경등록 수속을 하는 경우 채권자는 양수인을 피고로 삼아 채무에 대한 책임을 요구했다.
3. 양수인이 원래 기업의 모든 자산을 매입한 경우 양수인의 실제 경영에서 양도측이 위탁 감사, 평가에서 채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누락된 채무를 누락하거나 청산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양수인은 실제로 양도인의 재산을 인수했지만 공상부서에 기업 변경 등록을 처리하지 않은 경우 채권자는 원래 기업과 양수인을 공동피고로 삼을 수 있다.
4. 만약 회사 지분의 양도라면, 일반적으로 회사가 어떻게 변하든 민사주체로서 변하지 않아 대외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새 회사는 원래 회사의 변경일 뿐 필요한 경우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지분 양도시 통상 채무 상황을 조사하고 이에 따라 채무 부담에 합의한다. 지분 양도는 순자산 양도를 전제로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원주주가 공개되지 않은 채무를 담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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