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영기업은 다른 합영기업과 공동으로 피투자단위 (미래수익의 축적) 를 통제하는 기업, 즉 합영기업을 말한다.
(1) 공동통제란 계약에 따라 경제활동에 대한 공동통제를 말한다. 합자기업의 특징은 합자 각 측이 합자 계약의 제약과 제약을 받는다는 것이다.
(2) 일반적으로 합영기업을 설립할 때, 합영측은 투자계약이나 협의에서 합영기업을 설립하는 중요한 재무와 생산경영 결정을 반드시 합영측의 동의를 거쳐야 통과할 수 있다.
(3) 이런 협의는 여러 가지 형식이 있을 수 있는데, 합영기업 헌장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다.
(4) 공동통제의 본질은 합영 각 측이 계약을 통해 건립한 합영기업에 대한 공동통제다.
(5) 실무에서 공동통제를 구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상황을 인정의 근거로 고려할 수 있다.
2. 합영기업이 투자기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업 (미래수익의 축적) 을 합영기업이라고 합니다.
(1) 중대한 영향은 기업 재무 및 경영 정책에 참여할 권리가 있는 의사결정을 의미하지만, 이러한 정책의 제정을 통제하거나 다른 당사자와 공동으로 통제할 수는 없다.
(2) 실제로 공동의 중대한 영향력은 투자 단위의 이사회 또는 유사 권력기관 (의미: 미래 수익의 축적) 에 반영되며, 투자 단위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언권을 통해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3) 투자 (의미: 미래 수익의 축적) 기업이 피투자 단위의 20% 이상 의결권 주식의 50% 미만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할 경우, 일반적으로 피투자 단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런 경우 피투자 단위의 생산 경영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