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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지사와 홍콩 자회사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홍콩 지사는 이 회사의 한 지점이다. 그것은 법인 자격이 없고,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 없으며, 본사의 이름으로 부담해야 한다. 자회사는 법인격을 가진 독립회사로 자신의 이름으로 민사 책임을 맡을 수 있다. 자회사에는 자체 주주, 등록 자본 및 법정 대리인이 있지만 지사는 없습니다. 한 기업이 지역간 경영을 원할 때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자회사나 지사를 설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적으로 자회사는 독립법인이고 지사는 그렇지 않다. 두 가지의 차이점은 첫째, 설립 절차가 다르고, 다른 곳에 독립 회계를 하는 자회사를 설립하는 데 필요한 절차가 많고, 설립 절차가 복잡하고, 운영비도 크며, 지사 설립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이다. 둘째, 회계와 납세 형식이 다르다. 자회사는 독립회계, 독립납세신고로 현지 세무서에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지만 지사는 독립법인이 아니다. 본사가 손익을 계산하고 세금을 통일하다. 손익이 있다면 지사와 본사는 소득세를 납부하기 전에 서로 공제할 수 있다. 셋째, 세금 우대 정책이 다르다. 자회사는 전체 납세의무를 부담하고, 지사는 제한된 납세의무만 부담한다. 자회사는 독립 법인으로 면세 기간, 우대정책 등 각종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다. 지사는 비독립법인으로서 이런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없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2 면제 3 빼기',' 우대세율' 등 우대정책은 독립법인기업에만 적용될 수 있다. 자회사와 모회사는 같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회사의 적자는 본사의 계좌에 통합될 수 없습니다. 지사와 본사는 같은 법인 단위이며, 그 경영에서 발생한 적자는 본사가 상쇄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이 생산 경영을 확대하기 위해 외국이나 다른 곳에 지사를 설립해야 할 때, 현지 상황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생산 경영은 초급 단계에 있고, 결손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지역에 들어가는 초기에 지사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다른 곳에서 발생한 적자는 본사에서 상쇄되어 본사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생산경영이 정상 궤도에 오르면 제품을 판매하고 이윤을 낼 수 있을 때, 이윤을 낼 때 현지 세금 우대 정책을 누릴 수 있도록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지사를 자회사로 만들려면 현지 공상국에 법인 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본사는 대주주나 유일한 주주에 대한 자본 검증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동시에 이 지사는 취소될 것이다. 홍콩 지사 설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처홍국제상무사에 문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