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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임면은 이사회입니까, 주주총회입니까?
법률 분석: 주주회는 회사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전체 주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사의 중대한 문제에 대해 결정을 내리고, 이사직을 임면할 권리가 있으며, 회사의 경영관리에 대해 광범위한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다. 주주회는 전체 주주가 참가하는 정기회의나 임시회의일 뿐만 아니라 전체 주주로 구성된 회사제 기업의 최고 권력기관이다. 주주가 기업재산의 소유자로서 기업에 대한 재산관리권을 행사하는 조직이다. 기업의 모든 중대 인사 임면과 중대 경영 결정은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의 승인과 비준을 거쳐야 유효하다.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된 경영 의사결정기관으로, 대내에서 회사 업무를 담당하고 대외대표회사를 맡고 있다. 회사는 이사회를 설립하여 주주 총회에서 선출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37 조 주주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회사의 경영 방침과 투자 계획을 결정한다.

(2) 비직자 대표가 맡은 이사, 감사를 선출하고 교체하여 이사, 감사의 보수 사항을 결정한다.

(3) 이사회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4) 감독관 또는 감독자의 보고서 검토 및 승인;

(5) 회사의 연간 재무예산안, 결산안을 심의하여 비준한다.

(6) 회사의 이익 분배 방안을 심의하여 비준하고 결손 방안을 보완한다.

(7) 회사의 등록 자본 증가 또는 감소에 대한 결의를 내린다.

(8) 회사채 발행을 결의하다.

(9) 회사의 합병, 분립, 해산, 청산 또는 회사 형태 변경에 대한 결의를 내린다.

(10) 정관을 개정하다.

(11) 정관에 규정된 기타 직권.

주주는 전항에 열거된 사항에 서면으로 만장일치로 동의하며 주주총회를 열지 않고 직접 결정을 내리고 전체 주주가 결정문서에 서명하고 도장을 찍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