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주가 보유한 주식은 법에 따라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2)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것은 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거래소나 국무원이 규정한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기명 주식, 주주는 배서 방식이나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다른 방식으로 양도해야 하며, 양수인의 이름이나 이름 및 거주지를 회사 주주 명부에 기록해야 한다. 무기명 주식의 양도는 양수인에게 전달된 직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3)' 회사법' 은 주식 양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한 규정이 있다. 첫째, 주식 양도는 법에 따라 설립된 증권거래소 또는 국무원이 규정한 다른 방식으로 진행해야 한다. 2. 기명 주식의 양도, 주주총회 개최 20 일 이내 또는 회사가 배당금을 분배하기로 결정한 기준일 5 일 이내에 주식 양도주주 명부의 변경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셋째, 발기인이 보유한 본사의 주식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1 년 내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행하기 전에 발행한 주식은 증권거래소 상장거래일로부터 1 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습니다. 회사 이사, 감독자, 고위 경영진은 보유 주식과 변동상황을 회사에 신고해야 하며, 재직 기간 동안 매년 양도되는 주식은 보유 주식의 총 수의 25% 를 초과할 수 없으며, 회사 주식 상장 거래일로부터 65,438+0 년 이내에 보유 주식을 양도할 수 없습니다. 넷째, 회사는 본사의 주식을 구매할 수 없지만, 회사의 자본을 줄이기 위해 본사의 주식을 상쇄하고, 본사의 주식을 보유한 다른 회사와 합병하여 본사의 주식으로 본사 직원에게 상을 주는 것을 제외하고, 주주가 주주회가 하는 합병이나 분립 결의에 반대하여 본사에 본사의 주식을 구매하도록 요구한 것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