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주주 출자란 회사가 자본을 설립하거나 증액할 때 주주 (발기인과 주식인 포함) 가 지분이나 지분을 얻기 위해 약속과 법률, 정관에 따라 회사에 재산을 전달하거나 기타 지불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 나라 회사법은 주주 출자 방식이 화폐출자와 비화폐재산출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데, 이는 1 과 화폐출자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화폐는 통상 우리나라의 법정통화, 즉 인민폐를 가리킨다. 주주 중 한 명이 외국인 투자자라면 외화로도 출자할 수 있다. 2. 실물. 일반적으로 주주가 실물로 출자하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하나는 실물 원속 주주가 소유한다는 것이다. 둘째, 실물투자는 회사의 생산경영에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투자는 무의미하다. 단지 회사 매각 대상에 번거로움을 더할 뿐이다. 3. 지적 재산권. 지적 재산권에는 저작권 및 산업 재산권이 포함됩니다. 지적재산권은 민사주체가 지적 노동 성과에 대해 법에 따라 누리는 독점권을 가리킨다. 4. 토지사용권. 회사는 생산 경영 활동을 할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회사 주주들은 토지사용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제 27 조 주주는 화폐로 출자할 수도 있고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 등으로 화폐로 평가해 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는 비화폐재산으로 출자할 수도 있다. 단, 법률, 행정법규는 출자할 수 없는 재산을 제외한다. 출자한 비화폐 재산에 대해서는 평가 검증을 해야지, 그 가치를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평가, 정가에 대한 규정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전체 주주의 화폐출자는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의 30% 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