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그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유한회사를 말한다. 상장회사는 주식유한회사의 특정 구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공개적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은 상당한 규모에 이르렀고, 그 주식은 법에 따라 증권 집중 거래시장에 진입하여 교역과 자금을 모으는 것을 승인했다. 주식유한공사가 발행한 주식 상장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이 증권거래소가 법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상장신청을 승인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도 있다. 주식유한공사가 주식상장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1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사회에 주식을 공개적으로 발행하다. 2. 회사의 주식 총액은 인민폐 5 천만 위안 이상이다. 개업 3 년 이상, 최근 3 년 연속 흑자; 원국유기업이 법에 따라 개조한 후 설립했거나, 본 법이 시행된 후 새로 설립한 경우, 그 주요 발기인은 국유 중대형 기업이며, 연속 계산될 수 있다. 4. 액면가 인민폐 1000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 수는 1000 명 이상이며, 사회에 공개적으로 발행된 주식은 회사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회사의 총자본금이 4 억원을 넘는 것은 사회에 공개적으로 발행된 주식의 비율이 15% 이상이다. 5. 회사는 최근 3 년간 중대한 위법 행위가 없고, 재무회계 보고에는 허위 기록이 없다. 국무원이 규정한 기타 조건. 상술한 조건은 상장회사의 품질, 규모, 지분 분포를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일정한 거래량을 형성하여 투자자들 사이에서 좋은 명성을 형성하기 위해서이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14 조 회사는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지사를 설립하려면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을 신청하고 영업허가증을 받아야 한다. 지사는 법인 자격이 없으며, 그 민사 책임은 회사가 부담한다. 회사는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자회사는 법인 자격을 가지고 있으며, 법에 따라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부담할 수 있다. 제 120 조 본법에서 말하는 상장회사는 그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