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결제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합니다.
1. 증권계좌와 결제계좌의 설립과 관리.
2. 증권 보관 및 양도.
3. 증권 보유자 명부 및 지분 등록.
4. 증권 및 자금 청산 및 결제 및 관련 관리.
5. 발행인은 증권 권익 분배를 위탁했다.
6. 법에 따라 증권 등록 결산 업무와 관련된 조회, 정보, 상담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7.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가 승인 한 기타 사업.
확장 데이터
증권거래소의 직책
1, 증권거래소는 공정한 집중거래를 조직하고, 증권거래의 실시간 시세를 발표하고, 거래일에 따라 주식시세표를 만들어 발표해야 한다. 증권거래소의 허가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증권거래의 실시간 시세를 발표할 수 없다.
2. 증권거래소는 법률, 행정규정 및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규정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를 일시 중지, 재개 또는 상장을 종료할 권리가 있다.
3. 증권의 정상적인 거래가 돌발 사건의 영향을 받을 때 증권거래소는 기술적인 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불가항력의 돌발 사건이나 증권거래의 정상적인 질서를 지키기 위해 증권거래소는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의 기술정지나 임시 정지가 결정될 때는 반드시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제때 보고해야 한다.
4. 증권거래소는 증권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라 이상 거래를 보고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상장회사 및 관련 정보 공개 의무인의 정보 공개를 감독하고 법에 따라 적시에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할 것을 촉구해야 한다. 증권거래소는 필요에 따라 중대한 이상 거래 상황이 발생한 증권계좌에 대한 거래를 제한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5. 증권거래소는 수금한 거래비, 회원비, 좌석비에서 일정 비율의 위험기금을 인출해야 한다. 위험기금은 증권거래소 이사회가 관리한다. 증권거래소는 수금한 위험기금을 계좌 개설 은행의 전용 계좌에 예치해야 하며, 무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증권거래소는 증권법, 행정규정에 따라 상장규칙, 거래규칙, 회원관리규칙 및 기타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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