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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시 벤처 캐피탈 산업 발전 촉진 규정
제 1 조는 국내외 벤처 투자 펀드를 유치하고 벤처 투자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본 시의 실제 상황에 따라 본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벤처 캐피탈" 이란 첨단 기술 기업과 과학 기술 중소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다양한 유형의 주식을 말하며, 기업이 성숙 한 후 주식 양도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관리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벤처 캐피탈 기관" 은 유한 책임 회사 또는 주식 유한 회사 형태로 본 도시에 설립 된 벤처 캐피탈 회사 및 벤처 캐피탈 관리 회사를 의미합니다.

창업투자회사는 직접지분 투자를 주요 업무로 하는 비금융투자기업이다.

벤처 투자 관리 회사는 벤처 투자 회사가 의뢰하여 벤처 투자, 추천 및 평가 투자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기업입니다. 제 4 조 벤처투자도 벤처투자 펀드를 설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 창업투자기금의 설립과 관리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5 조는 융자 보증 기관, 과학기술평가기관 등 중개 서비스 기관이 창업투자 관련 업무에 종사하여 창업 투자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한다. 제 6 조 본 규정은 시 과학기술 행정부가 조직하여 실시한다.

시공상행정관리부는 창업투자기구의 회사 등록을 담당한다. 제 7 조 벤처 캐피탈 회사의 설립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a) 설립자의 신용도가 양호하다고 신청한다.

(2) 회사는 3 명 이상의 주요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인된 전문 자격을 갖추고 있다.

(c) 유한 책임 회사의 형태로 설립, 3000 만 위안 이상의 등록 자본; 주식유한회사의 형식으로 설립되어 등록 자본금 5 천만 원 이상;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8 조 창업투자관리회사 설립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설립자를 신청하는 것은 좋은 신용과 관련 업무 기록을 가지고 있다.

(2) 회사는 3 명 이상의 주요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으며 공인된 전문 자격을 갖추고 있다.

(c) 등록 자본 654.38+0 만 위안;

(4) 법령에 규정된 기타 조건. 제 9 조 창업투자회사의 등록자본은 분할 납부할 수 있지만 영업허가증 발행일로부터 2 년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계약액은 등록자본의 50%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영업허가증 발행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창업투자관리회사의 등록자본은 영업허가증 발급일로부터 90 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제 10 조 벤처투자회사의 명칭에는 벤처투자 (또는 벤처투자) 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고, 벤처투자관리회사의 명칭에는 벤처투자 관리 (또는 벤처투자 경영) 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다. 제 11 조 벤처 캐피탈 회사는 다음 사업에 종사 할 수있다.

(a) 하이테크 기업과 중소 기술 기업에 직접 지분 투자를 하고 기업의 관리와 경영에 참여한다.

(2) 다른 창업투자회사의 창업투자를 관리하도록 위탁받았다.

(3) 투자 및 금융 자문 서비스 제공

(4) 하이테크 기업 및 기술 중소기업을위한 대출 보증 제공

(e) 법령이 허용하는 기타 사업. 제 12 조 창업투자관리회사는 다음과 같은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a) 벤처 캐피탈 프로젝트 관리에 위임;

(2) 창업투자회사의 의뢰를 받아 창업자금을 운영, 프로젝트 선택, 투자 및 관리한다.

(3) 벤처 캐피털 회사에 프로젝트 추천, 평가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투자 및 금융 자문 서비스 제공

(e) 법령이 허용하는 기타 사업. 제 13 조 광저우 하이테크 산업 개발구의 창업투자회사와 창업투자관리회사는 시 과학기술 행정 주관부의 인정을 받은 후 첨단기술기업의 우대 정책을 누린다. 제 14 조 창업투자회사는 본 시 첨단기술기업과 첨단기술중소기업에 투자 15 만원 이상, 또는 담보액 5 천만 원 이상, 투자액이나 담보금액이 각각 회사 투자총액이나 담보금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시 과학기술 행정 주관부의 확인을 거쳐 규정에 따라 광저우시 첨단기술기업의 우대정책을 누리고 있다.

시 과학기술행정관리부는 전액 규정 우대 정책을 즐기는 창업투자회사를 심사해야 한다. 자격이 없는, 더 이상 우대 정책을 누리지 않는다. 제 15 조 창업투자회사는 전액 출자할 수 있다. 제 16 조 창업투자회사는 기업 인수, 주식 환매, 기술재산권 거래, 상장 등을 통해 벤처 자본을 탈퇴하고 실현할 수 있다. 제 17 조 창업투자기관이 금융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다. 제 18 조 광저우시 창업투자촉진회는 창업투자전문가의 자격 인증을 담당하고, 시 과학기술행정 등 부처가 창업투자를 관리하는 것을 돕는다. 제 19 조 본 규정은 2006 년 9 월 1 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