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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는 주식 운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습니다.
법률 분석: 편교사는 미상장 회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재직 교사는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될 수 있다. 현직 교사는 공무원보다 낮지 않은 대우만 누리고, 국가 공무원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국가 공무원은 기업이나 영리 조직에서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 우리나라의' 중화인민공화국 교사법' 과' 교사 직업윤리규범' 은 교사가 주주가 될 수 없다는 규정이 없다.

법적 근거:' 고교당원 지도 간부의 청렴하고 자율적인 10 조 금지'

제 1 조는 의사결정절차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중요한 간부 임면, 중요한 사항 배정, 거액의 자금 사용 등 관계 학교 개혁 발전 전반의 중대한 사항을 제멋대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

제 2 조는 간부 선발 임용 (고용) 업무에서 표를 뽑고, 인사하고, 소원을 빌며, 친족만, 부정행위, 부정행위로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직무를 도모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3 조는 규정을 위반하거나 학교 인프라 (수리) 프로젝트, 자재 설비 조달, 자금 대출, 중대 프로젝트 투자 등 경제 활동 및 학교 운영 산업, 물류 서비스 등의 관리 활동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는 학생 모집, 입학, 전문 기술직 심사, 과학 연구 프로젝트 심사 등에 개입하고 개입해서는 안 된다. 규정을 위반하다.

제 5 조 규정 위반은 학교 내외 경제실체 아르바이트나 아르바이트 유급 중개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6 조는 자신의 명의나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장사를 하거나 기업을 운영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는 학교에 소속된 단위와 개인의 선물, 유가증권, 지불 증명서 및 기타 재물을 받아들일 수 없다.

제 8 조는 학교 부속기관이 규정을 위반하여 수당, 보조금, 상여금 또는 규정을 위반하여 경제 적용 주택 및 기타 경제 적용 주택을 판매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제 9 조는 정당하지 않은 수단으로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명예, 직함, 학력, 학위 등의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되며, 학술도덕과 직업도덕을 위반하는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0 조 직권과 직무상의 영향을 이용하여 자신이나 지도 간부에게 직권을 이용하여 상대 배우자, 자녀, 배우자, 기타 친족 및 주변 직원에게 시험, 모집, 취업, 전문기술직 평가, 직무 승진, 장사, 기업 운영 등을 용이하게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