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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회는 무슨 뜻인가요?
감사회는 주주 (대) 가 선출한 감사와 회사 직공 민주선거로 인한 감사로 구성되며, 회사 법제교육망 업무활동을 감독하는 법정 상설기구이다. 감사회는 회사 감독위원회라고도 하며, 주식회사의 법정적이고 필요한 감독기관이다. 주주회 지도하에 이사회와 병행하는 내부 기관으로 이사회와 사장의 행정제도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한다. 감사회는 주주총회에 책임을 지고, 출자자 대표로서 감독권을 행사한다. 감사회의 기본 기능은 회사의 모든 경영 활동을 감독하는 것이고, 감독 대상은 이사회와 사장이다. 감독 과정에서 이사회와 지배인에게 회사 정관을 위반한 월권 행위를 시정할 것을 시종 요구하였다.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가위원회 위원들이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사결정 상황을 이해하고 업무 활동을 전면적으로 감독해야 한다. 감사회는 주주총회에 감독 상황을 보고하고 주주총회가 중대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감독 기능을 완성하기 위해 감사회는 회계감독뿐만 아니라 업무감독도 해야 한다. 사후감독뿐만 아니라 사전과 과정의 감독 (즉 계획과 의사결정 과정의 감독) 도 있어야 한다. 그리고 특수한 경우 감사회는 회사: 1 을 대표할 권리가 있다. 회사와 이사 사이에 소송이 발생할 경우,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감독기관은 소송 당사자로서 회사를 대표하여 관련 법률 업무를 처리할 것이다. 2. 이사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 회사와 협상할 때 감사회는 회사를 대표하여 이사와 협상한다. 3. 감독자는 회사의 업무, 재무 상태를 조사하고 장부, 보고서를 검토할 때 변호사, 회계사 또는 기타 감독법인 대표회사를 위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