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조 제 2 항을 삭제하다. 2. 제 7 조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임면성 고등인민법원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 대흥안령 지역 중급인민법원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회장, 부회장, 판사, 농간, 삼림 지역, 철도 운송 중급인민법원, 기층 성인대 상임위원회 주임회의 지명에 따르면 대흥안령 지역 중급인민법원장을 임면한다. " 3. 제 8 조는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임면성 인민검찰원 부검찰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사원, 성 인민검찰원 대흥안령 분원 검사장, 부검찰장, 검찰위원회 위원, 검사원, 농간, 임구, 철도운송분원, 기층인민검찰원 검사장, 부검찰장, 부검찰장 성 () 과 현 () 시 () 구 인민검찰원 검사장의 임면 () 을 비준하다. "4. 제 14 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성인대 상임위원회는 인사임면안을 심의하고, 성인대 상임위원회 주임회의, 총독, 성 고등인민법원장, 성 인민검찰장, 성 인민검찰장, 성 인민검찰장, 성인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했다. "5. 제 16 조 제 2 항은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성 고등인민법원 판사,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대흥령, 농간, 삼림 지역, 철도 운송 중급 인민법원장, 부원장, 판사, 기층인민법원장, 부원장, 재판위원회 위원, 부검찰장, 대흥안령 검찰위원회 위원과 기층인민검찰원 검사원, 위 직무의 임면은 성 인민대표대회 인사위원회가 심의를 허가하고, 심의 결과는 상무위원회 주임회의와 상무위원회 회의에 보고해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 6. 제 18 조 제 1 항은 "성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성 인민정부 구성 인원, 성 고등인민법원 부원장, 성 인민검찰원 부검찰장 임명을 심의할 때, 나는 반드시 발언하여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의 문의에 대답해야 한다" 고 수정하였다.
제 18 조 제 2 항을 삭제하다.
본 결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흑룡장성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인사임면조례' 는 본 결정에 따라 상응하는 수정을 하여 다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