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란 국무원 또는 국무부가 허가한 증권관리부의 승인을 받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주식유한회사를 말한다. 비상상장 회사란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유한회사를 말한다. 상장회사는 주식유한회사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거래를 비준하는 것 외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회사란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하거나 어떤 목적을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예를 들어 선전 () 기창환 () 재무대리유한공사는 현행 중국 회사법을 기초로, 주로 유한책임회사 () 와 주식회사 () 로 되어 있다. 이 두 종류의 회사는 모두 법인이며, 투자자들은 모두 유한한 책임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회사는 일반적으로 법정등록기관에 등록된 영리법인 단체를 가리킨다. 팡 교수에 따르면 이 회사는 한때' 공공소' 라고 불렸는데, 이는 영국 동인도사의 고유 명칭이다. 100 여 년의 역사 속에서 중국어의' 회사' 라는 단어는 끊임없는 오해와 재해석에서 지금의 의미를 점차 분명히 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3 조 회사는 기업법인으로, 독립된 법인재산을 가지고 있으며, 법인재산권을 누리고 있다. 회사는 그 모든 재산으로 그 채무에 대해 책임을 진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는 자신이 납부한 출자액을 제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진다. 주식유한회사의 주주는 그가 인수한 주식을 제한하여 회사에 책임을 진다.
제 120 조 본법에서 말하는 상장회사는 그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제 123 조 상장 회사는 주주 총회 및 이사회 회의 준비, 문서 보관, 주주 정보 관리 및 정보 공개 거래를 담당하는 이사회 비서를 설립했다.
제 144 조 상장회사의 주식은 관련 법률, 행정 법규 및 증권거래소의 거래 규칙에 따라 상장해야 한다.
제 145 조 상장회사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재무상황, 경영상황 및 중대 소송 사건을 공개하고 반년마다 재무회계 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