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각기 다른 성격의 모회사란 본국에 본사를 두고 해외 직접투자 국제업무를 통해 해외 경제주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본사를 말한다. 지주주주란 출자액이 유한책임회사 자본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주식유한공사 지분이 주식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주를 말한다. 2. 조건이 다른 모회사는 하나 이상의 자회사를 보유해야 합니다. 즉, 통합 보고 지침에 규정된 통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른 기업의 재무 및 경영 정책을 결정하고 다른 기업의 경영 활동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주주주의 조건은 단독 또는 다른 사람과 만장일치로 행동할 때 이사의 절반 이상을 선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 회사의 의결권 30% 이상을 행사하거나 통제할 수 있다. , 회사의 주식의 30% 이상을 보유하십시오. 3. 서로 다른 개념의 모회사는 다른 회사에서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합의를 통해 실제로 다른 회사를 통제할 수 있는 회사를 말한다. 법인격을 가지면 민사 책임을 독립적으로 맡을 수 있다. 지주주주란 출자액이나 보유 주식에 따라 의결권이 주주회와 주주총회 결의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인을 말한다.
법적 객관성:
회사법 제 216 조 본법 다음 용어의 의미: (1) 고위 임원은 회사의 매니저, 부사장님, 재무책임자, 상장회사 이사회 비서 및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인원을 가리킨다. (2) 지주주주는 출자액이 유한책임회사의 총 자본의 50% 이상을 차지하거나 주식유한회사의 주식이 주식총액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주주를 말한다. 출자액이나 보유 주식의 비율이 50% 미만이지만 출자액이나 보유 주식에 따라 주주총회와 주주총회 결의안에 충분한 의결권이 있는 주주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