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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범죄는 어떻게 처벌합니까?
1. 어떻게 단위 범죄를 처벌할 것인가 (1) 단위 범죄 양벌제 형법은 단위 범죄의 대다수에 대해 양벌제를 채택한다. 양벌제에서는 단위에 벌금을 부과하고, 벌금은 무한하다. 즉 벌금을 규정하지 않는 액수다. 양벌제에서는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직접책임자에게 형벌을 선고한다. 여기서 형벌은 자유형과 벌금, 주로 자유형을 포함한다. 개인이 자유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다: (1) 대부분의 경우 개인범죄와 같은 형벌을 선고한다. (2) 드문 경우지만 형벌은 개별 범죄보다 낮다. 형법 제 387 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민단체가 타인의 재물을 요구하거나 불법적으로 수수하고, 타인을 위해 이익을 챙기고, 줄거리가 심각하며, 단위에 벌금을 부과하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서는 5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을 선고받는다." (b) 단위 범죄에 대한 단처벌제도' 형법' 제 396 조 규정: "국가기관,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민단체가 국가규정을 위반하고 단위 명의로 국유자산을 개인에게 집단적으로 나누어 주는 액수가 크고,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3 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는다 액수가 어마해서 3 년 이상 7 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받고 벌금을 부과한다. " 여기서 형법에 규정된 범죄 주체는 국가기관, 국유회사, 기업, 사업단위, 인민단체로, 직접 책임지는 임원과 기타 직접책임자만 처벌하고 단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3) 단위 범죄에 대한 처벌은 우리 나라 형법의 단위 범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대부분의 경우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드문 경우지만 직접책임자의 형사책임만 추궁한다. 기관이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 및 기타 직접책임자에 대한 인정에 대해' 전국법원 심리금융범죄업무좌담회 기요' 는' 직접 책임지는 주관자는 단위에 대한 범죄에 대한 결정, 비준, 수락, 관용, 지휘 역할을 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기관책임자, 법정대표인을 포함한다' 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기타 직접책임자는 범죄를 저지르고 단위 범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원으로, 단위 관리원이나 단위 직원 (고용 또는 고용된 사람 포함) 이 될 수 있습니다. 단위 범죄에서는 단위 지도자가 배정하거나 특정 범죄 행위에 가담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일반적으로 직접책임자로서 형사책임을 추궁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 고의와 과실단위 범죄 (1) 고의적 단위범죄 고의적 단위범죄는 주관죄가 고의로 구성된 단위범죄다. 단위 범죄의 고의는 개인 범죄의 고의와는 달리 주로 단위 범죄에서 이런 범죄 의지가 단위의 전체 의지라는 것을 보여준다. 바로 이런 단위의 범죄 의지로, 단위의 고의적인 범죄에 대한 형사책임을 맡을 수 있는 주관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고의적인 단위 범죄는 대부분 경제범죄이기 때문에, 종종 본 기관에서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동기가 있다. 이런 범죄에 대해 단위가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는지 여부는 죄와 비죄의 구분의 상징이다. 단위는 위법행위를 실시하지만, 기관을 위해 불법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단위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동시에, 단위에 대한 불법적인 이익을 도모하는 것도 단위 범죄와 개인 범죄를 구분하는 표시이다. 단위 내부 인원이 단위 명의를 빌려 사리사욕을 도모하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면 단위 범죄가 아니라 단위 내부 인원의 개인범죄일 뿐이다. 또 개별 고의적인 단위 범죄도 있는데, 단위로 불법 이익을 도모할 동기는 없지만 종종 단위의 이름으로 진행된다. 예를 들어 형법 제 396 조 1 항의 사유국유자산죄는 형법에 의해 단위범죄로 정의되었다. 이런 범죄는 단위의 이익을 도모하지 않았을뿐만 아니라, 오히려 단위의 이익을 손상시켰다. 그러나 이런 범죄가 단위 범죄인 이유는 단위의 이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형법 규정은 단위 범죄다. (b) 과실 단위 범죄 과실 단위 범죄는 주관적인 잘못이 과실로 구성된 단위 범죄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과실행위는 개인의 행위이고, 개인의 행위는 왕왕 직무행위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단위 과실범죄는 단위 내 직접책임자만 처벌하고 단위는 처벌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형법' 제 137 조에 규정된 중대 공사 안전사고죄, 범죄주체는 건설단위, 설계단위, 시공단위, 공사감리단위이지만,' 형법' 은 상술한 단위를 모두 처벌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고, 단위의 직접책임자만 처벌해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 형법에 규정된 단위 과실범죄도 이중벌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형법 제 23 1 조는 심각한 비현실적인 문서 제작죄를 규정하고 있다. 본죄 자연인 범죄의 주체는 자산평가, 검자, 검증, 회계, 감사, 법률서비스 등의 책임을 맡고 있는 중개 기관의 인원을 가리킨다. 이들 중개기구의 인원이 심각한 비현실적인 서류를 발급하면 그 단위도 범죄를 구성해 벌금을 물게 된다. 본 사건에서 기관이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중개조직이 그 인원의 직무 행위에 대한 감독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범죄가 된다. 단위 범죄는 일반적으로 단위만이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범죄를 가리킨다. 모두들 의혹이 있다고 믿는다. 단위는 기업법인에 속할 수도 있고, 자신의 의지가 없을 수도 있다. 범죄가 있더라도 단위 지도자가 내린 결정이다. 이에 따라 대다수 단위 범죄의 경우 사실상 단위의 처벌 외에 부서가 직접 책임지는 임원 및 기타 직접책임자도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