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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유한회사는 이사회와 감사회를 설치한다.
주식회사는 반드시 회사별로 이사회와 감사회, 이사회 멤버 5- 19 명, 감사회 멤버 3 명 이상을 설립해야 한다.
회사법 제 108 조에 따르면 주식유한회사는 이사회를 설립하여 5 명에서 19 명으로 구성된다. 이사회는 회사 직원 대표를 포함할 수 있으며,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선출된다.
첫째, 감독관의 구성
1. 감사회는 적절한 비율의 주주 대표와 직원 대표를 포함해야 하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명시되어 있다.
2.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발생한다.
3. 감사회는 의장 한 명을 설치하여 전체 감사의 과반수 선거에서 발생한다. 감사회 의장은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감사회 의장이 직책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절반 이상의 감사를 공동으로 한 명의 감사를 소집하고 감회 회의를 주재해야 한다.
4. 주식회사 감사회는 부주석 1 명을 설치할 수 있으며, 전체 감사의 과반수 선거에서 발생한다. 감사회 주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감사회 부주석은 감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
참고: 이사 및 고위 경영진은 감독자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둘. 이사회의 구성
1. 이사는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선출한다. 또는 회사 직원들이 직원 대표대회, 직원 대표대회 또는 기타 형태의 민주선거를 통해 선출되고 (국유독자기업의 경우 이사회에 직원 대표가 있어야 함), 전체 이사가 집단지도부를 구성하여 이사회가 된다.
이사회의 최종 인원수는 일반적으로 홀수이다. "회사법" 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유한책임회사는 이사회를 설립하고, 구성원은 3 명에서 13 명이다. 단, 회사법 제 50 조에 별도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된다. 주식유한회사는 이사회를 설치하는데, 그 구성원은 5 명에서 19 명이다.
3. 인원수가 많은 회사도 상무이사회를 설립할 수 있고, 회장과 부회장의 생성 방법은 회사 헌장에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