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결혼가족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민법전 적용' 제 73 조 인민법원이 이혼 사건을 심리할 때 부부공동재산 중 한 쪽의 이름으로 유한책임회사에서 출자액을 나누는 것과 관련된다. 다른 쪽은 회사 주주의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별도로 처리한다. (1) 부부 쌍방이 일부 또는 전체 출자를 주주의 배우자에게 양도하기로 협의하고 다른 주주들이 우선 구매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한 경우, 주주 (2) 다른 주주의 과반수가 출자액과 양도가격을 양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지만, 동등한 조건으로 출자액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출자액 양도에 따른 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다른 주주의 절반 이상이 양도에 동의하지 않거나 동등한 조건으로 출자를 구매하려 하지 않는 경우 양도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그 주주의 배우자는 회사 주주가 될 수 있다. 전항에서 규정한 주주 동의를 증명하는 증거는 주주 총회 자료나 당사자가 다른 합법적인 채널을 통해 얻은 주주의 서면 진술이 될 수 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087 조: 이혼 시 부부 공동재산은 쌍방이 합의하여 처리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민법원이 재산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자녀, 여자, 무과실 당사자의 권익을 돌보는 원칙에 따라 판결한다. 부부가 가정 토지 청부 경영에서 누리는 권익은 법에 따라 보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