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Gezhouba Engineering Bureau 엔지니어링 관리국 엔지니어링 관리부 차관, Gezhouba Engineering Bureau 의 7 번째 회사 부사장과 중국 지역 사장, Gezhouba Group 의 2 차 회사 사장, 당위 서기, Gezhouba Group 의 란창건설국 부국장, 중-독일 Ertan 합작 회사 부사장, 사장, Gezhouba 그룹 회사 Lancang 건설 국장, Gezhouba 유한 회사 Lancang 건설 계약 회사 사장 Gezhouba 그룹 유한 회사 부사장, Gezhouba 그룹 유한 회사 부사장, 중국 Gezhouba 그룹 회사 당위원회 상임위원회, 부사장, Gezhouba 유한 회사 이사, 중국 에너지 건설 그룹 유한 회사 총책임자 2009 년 7 월 상임위원회, 중국 Gezhouba 그룹 회사, 중국 Gezhouba 그룹 유한 회사 제너럴 매니저 20 1 1-20 15 중국 에너지 건설 그룹 유한 공사 총책임자 2065438+2005 년 8 월 중국 에너지 건설 그룹 유한 공사 당위 서기 2016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선거법"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에 근거하여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선거법을 제정한다.
제 2 조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성, 자치구, 직할시, 구구의 시, 자치주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다음 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지역을 세우지 않는 시, 시 관할 구역, 현, 자치현, 향, 민족향, 읍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유권자가 직접 선출한다.
제 3 조 중국인민과 만 18 세 시민은 민족 인종 성별 직업 가족 출신 종교 신앙 교육 수준 재산 상황 거주 시한을 가리지 않고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지고 있다. 법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사람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없다.
제 4 조 각 유권자는 한 번의 선거에서 단 한 표의 의결권만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