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장 총칙
제 1 조 상하이 문화발전재단 (이하 본회) 은 비영리 공모기구로서 기업, 국내외 펀드, 민간단체, 개인의 자원기부를 광범위하게 동원하여 각종 사회자원을 모아 공공문화사업을 지원한다.
제 2 조 협회는 협회 장정에 따라 기부자의 뜻에 따라 협회에 특별기금을 설치하고 기부자의 취향과 흥미에 따라 지정된 문화 프로젝트에 기부자금을 투입한다. 협회에 대한 기부는 국가와 상해시가 규정한 세금 우대 정책을 누릴 것이다.
제 3 조 특별 기금 관리를 규제하고 기부자, 수혜자 및 협회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공익기부법, 국무원 재단 관리조례, 국무원 국발 [2000]4 1 호 문서 정신 및 협회 헌장에 따라 공익성 문화 사업에 사회력 참여를 촉진한다.
제 4 조 본회가 설립한 특별 기금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본회와 그 직원들은 특별 기금을 사적으로 분할, 점유, 유용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특별 기금 출처
제 5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특별 기금" 이란 협회가 법에 따라 수락하고 기부자의 의지에 따라 지정된 문화 프로젝트 및 목적에 투자하는 합법적 인 기부를 말한다.
제 6 조 특별 기금의 출처:
(a) 국내외 조직 및 각계 인사의 기부;
(2) 특별 기금이 달성한 부가 가치 소득;
(c) 기타 법적 수입.
제 3 장 특별 기금위원회
제 7 조 특별 기금 이사회는 기금 발기인, 기타 이사 및 본 회의 특별 이사로 구성된 특별 기금 관리 및 사용에 대한 의사 결정 기관입니다. 펀드 스폰서는 펀드가 오랫동안 변하지 않는 이사회 멤버일 수 있으며, 특별 펀드 업무의 핵심 의사결정권자일 수 있다.
제 8 조 특별 기금 이사회 구성원 명단은 이사회와 상급 주관 부서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9 조 특별 기금 이사회는 이사장 한 명, 부이사장 몇 명, 이사 몇 명 또는 사무총장 한 명을 설치한다. 이사장과 이사는 펀드 스폰서가 관련 기관과 협의해 확정했고, 협회에는 적어도 한 명의 이사가 의석제를 시행하고 있다. 부회장과 사무 총장은 이사회에 의해 선출된다.
제 10 조 특별기금 헌장, 열성 문화예술사업, 기금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특별기금이사회가 위탁한 관련 임무를 맡고 완성할 수 있는 국내외 각계 인사들을 인정하고, 신청을 거쳐 특별기금이사회의 비준을 거쳐 협회 이사회와 상급 주관부의 비준을 받아 특별기금이사가 될 수 있다.
제 11 조 기금 이사는 기금의 업무에 참여하고 감독할 권리가 있다. Imf 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습니다. 기금 헌장을 준수하고 이사회 결의를 집행하고 펀드 분배 임무를 적극적으로 완수할 의무가 있다.
제 12 조 특별 기금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a) 기금 정관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2) 부회장과 사무 총장 선출;
(3) 기금의 연간 작업 계획과 예산, 결산을 승인한다.
(4) 기금 지원 프로젝트 작업 계획의 실시 및 사용 검사를 결정한다.
(5) 이사, 사무 총장 및 부회장을 늘리고 해임한다.
(6) 기금을 결정하는 기타 중요한 사항.
제 13 조 기금 이사회는 특별 기금의 일상적인 관리 및 운영을 책임지고 있으며, 본 협회는 기금의 일상적인 관리 및 운영을 감독할 권리가 있다.
제 4 장 특별 기금 사용
제 14 조 특별 기금은 특정 기부금이다. 기부자와 기부 협의를 체결하면 협회는 특별 기금 전용 계좌를 개설한다. 국무원' 국발 [2000]4 1 호' 문서에 따르면 기부자는 협회에서 발행한 기부어음으로 공익기부세 우대 정책을 받을 수 있다.
제 15 조 특별 기금 지출은 반드시 기금이사회 결의와 기금 회장이 서명해야 한다. 전용 기금의 사용 범위는 전용 기금 헌장에 포함되거나 규정된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정관 범위 밖의 지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16 조 특별 기금은 독립 전문 은행 계좌를 설립하고, 독립 회계를 실시하고, 별도로 계좌를 개설하고, 재무 업무를 본 협회의 재무 부서에서 책임져야 한다.
제 17 조 특별 자금은 반드시 관련 재무제도, 감사제도, 사회감독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제 5 장 특별 기금의 보존 및 부가가치
제 18 조 특별 기금 이사회는 특별 기금의 보존 및 부가가치를 책임지고 있으며, 기금 이사회는 합법적이고 안전하며 효과적인 원칙에 따라 특별 기금의 가치를 보존해야 한다.
제 19 조 특별자금은 금융기관에 예금해 이자를 받거나 채권 구매 등을 통해 가치를 유지할 수 있지만 창업투자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 20 조 특별 기금 협의회는 또한 특별 기금의 보존 및 부가가치 업무를 수행하도록 본회에 의뢰할 수 있으며, 본 회는 전문 기관에 특별 기금의 보존 및 부가가치 업무를 의뢰할 것이다.
제 6 장 경영 감독
제 21 조이 협의회의 특별 기금 관리:
(1) 법적 보호 제공: 본 회의에서 설립한 특별 기금에 대한 기부는 법으로 보호됩니다.
(2) 무료 서비스: 협회는 협회가 설립한 특별기금의 기부를 위해 무료 전문금융서비스를 제공하여 특별기금의 원활한 사용을 보장합니다.
(3) 재무감독 실시: 특별기금이 정관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사용되도록 보장한다.
제 22 조 협회는 특별자금 재무관리의 공개투명성 원칙을 따라야 하며, 특별자금 이사회와 자금 기부자는 적시에 특별자금 지출에 관한 문의에 진실하게 답해야 한다.
제 23 조 협회는 매년 특별 기금 이사회에 회계연도 총결산을 제출해야 한다.
제 24 조 정관 위반과 본 방법 위반으로 특별 기금이 손해를 입은 경우 협회는 책임자에게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제 25 조 법정 대표자가 변경되기 전에 협회는 특별 기금의 연속성과 기부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특별 기금 계좌를 결산해야 한다.
제 26 조 특별 기금 및 기금 이사회 구성원은 협회의 명성을 훼손하거나 협회의 명성을 이용하여 부적절한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위반될 경우 협회는 특별 기금의 설립이 취소될 때까지 특별 기금의 운영을 중단할 권리가 있다.
제 27 조 전용기금 (고정자산 포함) 이 인민폐 10 만원 미만이고 시간이 1 년 미만인 경우 FSC 는 전용기금을 청산할 예정이다. 청산 후 남은 자산은 협회가 소유하고, 특별 기금은 스스로 해산한다.
제 7 장 부칙
제 28 조 본 방법의 해석권과 수정권은 본 협회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