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협력제 기업을 유한책임회사로 개조하는 방법
주식협력제 기업의 등록 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과' 회사등록관리조례' 에 따라 다음과 같은 운영의견을 제시했다. 1 주식협력제 기업은 회사제 형식을 채택하고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주식협력제 기업은 평가된 순자산을 주식으로 접어야 하며, 할인액은 기업의 순자산보다 높을 수 없다. 환산 주식이 순자산보다 낮은 것은 그 차액이 재편사 자본공적액에 포함되어 회수되지 않는다. 개편 후 기업의 순자산이 회사가 신청한 등록자본보다 낮은 경우 주주는' 회사법' 의 요구에 따라 추가 투자를 해야 한다. 2. 주식협력제 기업을 회사로 개조하려면 다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1) 기업주주총회 (최고 권력기관) 를 열고 개조에 동의하는 결의를 해야 한다. (2) 법에 따라 설립된 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기업의 전체 자산을 평가한다. (3) 주주 총회는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재산권을 명확히한다. (4) 재산권 양도 또는 주식 전환; (e) 구조 조정 방안을 제정하다. (6) 주주 총회 또는 주관 부서에서 승인한 개조 방안 (집단 자산과 관련된 주관 부서의 승인) (7) 법에 따라 설립 된 자본 검증 기관에 등록 자본을 검증하도록 위임한다. (8) 공상 변경 등록을 신청하다. 3. 주식협력제 기업이 회사로 개조한 경우, 반드시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법정대표인이 서명한 기업개제 등록신청서 (2) 원래 기업이 서명한' 지정 대표 또는 * * * 및 위탁 대리인 증명서' 및 지정 대리인 또는 의뢰인 신분증 사본 (3) 원래 기업 주주가 구조 조정 결의안에 동의한다. (4) 기업 평가 보고서 원본; (e) 구조 조정 프로그램; (내용은 1, 원래 기업의 기본 상황을 포함해야 합니다. 자산 평가, 확인 및 정의; 순자산에서 주식으로의 전환 및 이전; 4. 새로 회사를 설립한 경우 (예: 회사명, 등록자본, 주주출자비율 등). 5, 직원 노사 관계 처리; 6, 기타 설명 할 내용). (6) 개편 방안의 비준 서류 (주주 총회 결의 또는 주관 부서의 승인) (7) 정관 (8) 개조 후 회사 주주 또는 발기인의 자격 증명서 또는 자연인 신분증 사본 (9) 자본 검증 증명서; (10) 개제 후 회사 정관의 규정과 절차에 따라 회사 법정대표인의 임직증명서, 이사, 감사, 사장의 임직서류 및 신분증 사본을 제출한다. (11) 원래 기업법인 영업허가증 사본. 개제 과정에서 지분 변경이 발생하면 지분 양도협의를 제출해야 하고, 개제 과정에서 기타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회사 등록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