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합자회사는 합영회사, 중간회사, 절충회사라고도 하는데, 회사의 설립과 경영은 주주의 개인 신용과 회사의 자본 규모에 달려 있기 때문에 합자, 합영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유한책임회사와 합자회사는 이런 회사에 속한다. 회사는 인적 파트너십과 자본 파트너십의 성격을 겸비하고 있다. "2 대 1" 은 사람과 자본의 결합이다. 2 대 1 의 이유는 회사가 유한책임주주와 무한책임주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류는 대륙법계 국가회사법의 이론적 분류이며 이론적 분류이다. 법정 분류는 아니지만 그 의미는 회사법의 입법 의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중요하다. 회사법 분칙에서 유한회사, 주식유한회사, 무한회사에 대한 다른 규정은 대부분 이 두 회사의 신용기반에 기반을 두고 있다.
둘째, 분류
합작 투자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합작 회사와 주식 회사:
(1) 양합회사
주식회사는 무한책임주주와 유한책임주주로 구성된 회사다. 무한책임주주는 회사 채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지고, 유한책임주주는 출자액으로 제한한다. 주식회사는 대륙법계 국가회사법에 규정된 회사 형식이다. 영미법계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유한협력으로 간주되어 유한합자법규제를 받는다.
(b) 주식 회사
주식회사는 주식회사의 한 유형으로, 무한주주와 유한주주로 구성된 회사를 가리킨다. 그 중에서도 유한책임부분의 자본은 몇 가지 등물로 나뉘어 유한책임주주가 납부하는 것은 합자회사와의 차이다. 그것은 주식회사의 특수한 형식이다. 보통주식회사는 무한회사와 유한회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주식회사는 무한회사와 유한회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법적 근거:
회사법
제 172 조 회사 합병은 흡수 합병이나 신설 합병을 취할 수 있다.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여 합병을 하고 흡수된 회사가 해산하다. 두 개 이상의 회사가 합병하여 새 회사를 설립하여 새로운 합병으로 각 방면을 합병하여 해산하다.
회사 합병이란' 회사법' 및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합병협정을 체결하여 두 개 이상의 회사를 한 회사로 통합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