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 시행조례" (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령 제 5 12 호) 제 97 조에 따르면 "기업소득세법 제 31 조에 언급된 과세 소득액의 공제는 창업투자기업이 주식투자방식으로 상장되지 않은 중소 하이테크 기업에 2 년 이상 투자한 연도를 가리킨다. 그해 공제가 부족한 사람은 추후 납세년도 공제를 이월할 수 있다. "
3.'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세무총국 창업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 특혜 통지' (국세발 [2009] 87 호) 제 2 조에 따르면' 창업투자기업은 주식투자방식으로 미상장 중소첨단기술기업에 2 년 이상 (24 개월) 투자하고,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중소 첨단기술기업에 투자할 수 있다 그해 공제가 부족한 사람은 추후 납세년도 공제를 이월할 수 있다. " -응?
4.' 재정부 국세총국' 에 따르면 국가자주혁신 시범구 관련 조세시범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통지' (재세 [20 15] 1 16 호): "하나
1. 201510/Kloc-0 ""
동사 (verb 의 약자) 는' 재정부 국세총국 창업투자기업과 천사투자 개인 시범세 정책에 대한 통지' (재세 [2065 438+07]38 호)' 1, 시범세 정책' 에 의거한다.
(1) 기업제 창업투자기업의 직접투자 종자기, 초창기기술형 기업 (이하 초창기기술형 기업) 이 2 년 (24 개월, 하동) 이상인 경우 투자액의 70% 에 따라 2 년 동안 기업제 창업투자기업의 과세 소득액을 공제할 수 있다. 그해 공제가 부족한 것은 추후 납세 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b) 유한합자창업투자기업 (이하 합자창업투자기업) 지분투자방식으로 초창기기술형 기업에 직접 투자한 지 2 년이 넘었고, 합자창업투자기업의 파트너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법인 파트너는 초창기 기술형 기업 투자액의 70% 에 따라 합자 창업투자업체에서 법인 파트너의 수익을 공제할 수 있다. 그해 공제가 부족한 것은 추후 납세 연도에 이월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