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의 자본 3 원칙은 무엇입니까? 첫째, 자본 결정 원칙: 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 헌장에 회사 자본 총액을 명시해야 하며, 발기인이 전부 인정하거나 모아야 한다. 새로 개정된' 회사법' 은 자본 인정 원칙에 대해 더 이상 엄격하지 않다. 이 원칙은 우리 나라 회사법 제 26 조에 반영되어 있다. 회사 전체 주주의 첫 출자는 등록자본의 20% 미만이거나 법정등록자본 최저한도보다 낮지 않아야 하며, 나머지는 주주가 회사 설립일로부터 2 년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이 가운데 투자회사는 5 년 안에 전액 지불할 수 있다.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인민폐 3 만 위안이다. 제 59 조 1 인 유한책임회사의 등록자본 최소 한도는 인민폐 10 만 위안이다. 주주는 한 번에 회사 헌장에 규정된 출자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 8 1 조 규정: 설립방식으로 주식유한회사를 설립한 등록자본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전체 발기인이 인수한 주식총액이다. 회사 전체 발기인의 첫 출자는 등록 자본의 20% 미만이어야 하며, 나머지 부분은 발기인이 회사 설립일로부터 2 년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투자회사는 5 년 안에 전액 지불할 수 있다. 주식을 미납할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팔아서는 안 된다. 주식유한회사의 등록자본의 최저한도는 인민폐 5 백만 위안이다. 둘째, 자본 유지 원칙, 즉 회사가 존속 기간 동안 자본과 동등한 재산을 유지하여 자본의 대폭 감소를 방지하고, 지급 능력을 유지하고,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 회사법의 관련 규정은 1 입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주주의 출자 형식은 네 가지가 있는데, 통화,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은 반드시 평가해서 값을 매겨야지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전체 주주의 통화출자는 유한책임회사 등록자본의 30% 이하여야 한다 (제 27 조). 2.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반드시 검자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29 조와 제 90 조). 3. 유한회사, 주식유한회사의 발기인, 주주는 회사 설립 후 출자 (제 36 조, 20 1) 를 회수할 수 없습니다. 4. 유한회사와 주식유한회사는 적자를 메우고 적립금을 인출할 때까지 주주에게 이윤을 분배해서는 안 된다 (제 167 조). 5. 주식회사의 주식 발행 가격은 액면액보다 크거나 같을 수 있지만 액면금액 (128 호) 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셋째, 자본 불변의 원칙: 즉, 회사는 임의로 자본을 증감해서는 안 된다. 회사법의 관련 규정은 1 입니다. 회사 자본의 증가 또는 감소는 반드시 주주총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 38 조, 104) 2. 회사가 자본을 늘리거나 줄이려면 반드시 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 180 조) 3. 회사가 자본을 줄일 때, 대차대조표와 재산 명세서도 준비해야 하며, 채권자에게 통지와 공고를 보내야 하며, 채권자는 회사에 담보를 요구하거나 회사에 채무를 청산할 권리가 있다. (174 문장) 요약하면 강력한 자금 지원은 한 회사가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활력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회사 설립 후 자본 조건에 필요한 원칙적 제한, 특히 자본은 영원히 변할 수 없고 안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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