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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철거 보상금은 세금을 내야 합니까?
오변호사

기업 소득세 처리

기업소득세 처리 방면에서 정부 보상자금은 재정성 자금으로, 소득처리처럼 관련 비용과 비용을 소비하지 않는다. 세금은 정부 보조금이 비과세 소득에 속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비과세 소득인 경우, 수령 시 당기 과세 소득 금액은 포함되지 않지만, 해당 소득에 의해 형성된 비용, 비용은 세전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과세 소득에 속하지 않는 경우, 수령 시 당기 과세 소득액을 계상해야 하며, 그 지출로 인한 원가비도 세법에 따라 세전 공제될 수 있습니다.

상기 기업소득세 처리와 관련해 재정부 국세총국 전용재정자금 기업소득세 처리에 관한 통지 (재세 (2009) 87 호) 는 기업이 6 월 5438+ 10 월 1 기간 현급 이상 인민정부 재정부와 2008 년 6 월부터 65438+2 월 3 1 까지 (1) (2) 자금을 조달하는 재무 부서 또는 기타 정부 부처는 해당 자금에 대한 특별한 자금 관리 방법이나 구체적인 관리 요구 사항을 가지고 있는 비과세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 기업은 자금과 자금으로 발생한 지출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 상기 비과세 소득이 지출에 사용되는 비용은 과세 소득액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없습니다. 지출에 사용되는 자산 감가상각 및 상각은 과세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해서는 안 됩니다. 서류는 또한 기업이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재정자금을 비과세 소득으로 처리한 후, 정부 부처가 5 년 (60 개월) 동안 지출을 하지 않고 재정이나 기타 자금을 돌려주지 않은 부분은 자금을 확보한 후 6 년째 총수입을 다시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총 소득에 재부과되는 재정 자금 지출로 과세 소득 금액을 계산할 때 공제할 수 있습니다.

20 10 인 경우 이 부동산 기업의 현재 과세 소득은 10 만원이며 정부 보조금 소득도 있다. 500 만원이 비과세 소득인 경우 (그해 관리부의 관리비용은 300 만원), 20 10 년 과세 소득액은 여전히 13 만원 (1000+300) 이다 500 만원이 과세 소득액이 아닌 경우 당기 과세 소득액에 부과해야 하고, 그 300 만원의 비용도 세전에 공제될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기업의 20 10 년 과세 소득액은 15 만원 (/Kloc-0) 이다

토지 부가가치세 처리

토지부가가치세 처리에서 500 만원의 철거 보상 수입은 기업의 영업외 소득으로 단독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철거 보상 지출에서 공제해야 한다. 즉, 이 수익은 토지 부가가치세 수입이 아니라 개발 비용의 보상 비용을 소비하여 토지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공제 항목 금액을 줄여야 합니다.

상술한 토지부가가치세 처리에 대해' 토지부가가치세 잠행조례 시행세칙' 제 7 조는 부가가치를 계산하는 공제 항목이 구체적으로 토지 개발, 신설 주택 및 보조시설 비용은 납세자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실제 비용을 가리킨다. 토지 철거 보상비, 전기공사비, 건설설치공사비, 인프라비, 공공보조시설비, 간접개발비 포함. 서류에서 징발 철거 보상 항목의 범위는 토지 징용비, 경지점유세, 노동안치비, 지상 지하 부착물 철거 보상 순지출, 안치주택 지출 등을 포함한다. 부동산 기업 철거 보상의 모든 비용은 개발비용으로 볼 수 있지만 세법은' 순지출' 을 규정하고 있다. 즉 철거 과정에서 각 수입이 모든 보상비를 공제한 후의 실제 순지출이다. 따라서 기업에 대한 정부의 철거 보상은 기업의 실제 철거 보상비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응?

예를 들어, 부동산 기업 개발 프로젝트, 토지 사용권 구입 후 실제 철거 보상 비용은 2 천만 위안이지만, 정부 철거 보상 보조금 500 만원을 받으면 토지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 구성 개발 비용에서 프로젝트의 철거 보상 비용을 뺀 순 금액은 2000 만원이 아닌 654.38+05 만원이다. 마찬가지로, 보조금 수입 500 만 위안도 토지 부가가치세를 계산하는 프로젝트 수입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영업세 처리

철거 보상 수입이 영업세를 납부하는지 여부는 상황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만약 부동산 기업이 토지 취득 후 스스로 철거를 담당한다면, 정부의 의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취득한 정부 보조금 수입은 영업세 과세 소득에 속하지 않으므로 영업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기업은 정부나 관련 부처에 의해 철거를 의뢰받은 것으로, 철거보상소득은 영업세의' 서비스업-대리업' 소득에 속하며, 대리차액소득은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술한 영업세 처리 정책과 관련하여' 국세총국' 은 정부가 토지사용권을 회수하고 납세자 철거보상과 관련된 영업세 문제에 관한 통지' (국가 [2009] 520 호) 제 2 조 규정에 따라 납세자가 철거평지를 위탁하고 원지 사용자에게 철거보상비를 위탁할 때' 건설업' 세목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리인을 대신하여 기존 토지 사용자에게 철거 보상비를 지급하는 행위는' 서비스업-대리업' 행위이며, 대행서비스를 제공하여 얻은 전체 수입에서 의뢰인이 지불한 철거 보상비를 뺀 잔액에 따라 영업세를 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