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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대회는 얼마나 자주 열리나요?
주주 총회는 보통 일 년에 한 번 열린다. 특별한 상황이 있다면, 두 달 안에 임시주주총회를 열 수도 있다. 이 곳의 특수한 상황으로는 회사가 만회하지 않은 적자가 납입 주식 총액의 3 분의 1 에 달하고, 단독 또는 총 회사 10%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이 소집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다. 주주 총회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의장이 주재한다.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부회장이 주재한다. 부회장이 직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절반 이상의 이사가 공동 선출하여 이사 한 명을 선출한다. 이사회는 주주총회 소집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거나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감사회는 제때에 소집과 주재를 해야 한다. 감사회는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지 않으며, 90 일 이상 단독 또는 총 회사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은 스스로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할 수 있다.

주주 총회는 연 1 회 연례회의를 열어야 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2 개월 이내에 임시주주총회를 열어야 합니다.

1. 이사수가 본 법에 규정된 인원수나 회사 헌장에 규정된 인원수의 3 분의 2 미만일 때;

2. 회사가 보충하지 않은 결손이 납입 주식 총액의 3 분의 1 에 이를 때;

3. 회사 10%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주주 요청 단독 또는 합계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감사회가 소집을 제안했을 때;

정관에 규정 된 기타 상황.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 102 조 주주총회 개최는 회의가 열리기 20 일 전에 회의가 열리는 시간, 장소 및 심의할 사항을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임시주주총회는 회의가 열리기 15 일 전에 전체 주주에게 통지해야 한다. 무기명 주식을 발행하는 사람은 회의가 열리기 30 일 전에 회의의 시간, 장소 및 심의사항을 공고해야 한다. 회사 주식의 3% 이상을 단독으로 또는 총괄한 주주는 임시제안을 제출하고 주주총회 개최 10 일 전에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제안서를 받은 지 이틀 이내에 다른 주주들에게 통보하고 잠정 제안을 주주총회에 제출하여 심의해야 한다. 잠정 제안의 내용은 주주총회의 직권 범위, 의제가 명확하고 결의안이 구체적이어야 한다. 주주총회는 앞의 두 가지 통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결의를 내려서는 안 된다. 주주대회에 출석한 무기명 주식 보유자는 주주총회가 5 일 전에 주주총회와 폐막할 때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회사에 기탁해야 한다. 이사, 감독자의 선거는 일반적으로 주주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회사법에 따르면 주주대회는 일 년에 한 번 개최해야 하며 이사회가 먼저 소집해야 한다. 이사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나 감사회가 제안한 상황이 나타난 후에도 임시주주총회를 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