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사의 해석은 상장 기업의 정의에 관한 것입니다.
주식유한회사의 주식이 증권거래소에서 거래되는지 여부에 따라 상장회사와 비상상장회사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본 조의 규정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그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거래되는 주식유한회사를 가리킨다. 상장 회사는 일반 주식유한회사의 기본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주 수가 많기 때문에 증권거래소에 주식을 공개 상장하는 거래, 상장회사의 경영과 주식거래 활동은 공공투자자의 이익과 증권시장의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주식 상장 조건, 상장 거래 규칙, 상장 회사 내부 기관 설정, 정보 공개 등에 대한 특별 규정 및 엄격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증권법' 규정에 따르면 주식유한공사가 발행한 주식은 증권거래소에 상장해야 하며, 증권거래소에 신청해야 하며, 증권거래소가 법에 따라 비준하고, 쌍방이 상장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주식유한공사는 증권거래소에 주식상장거래를 신청할 수 있다. (1) 이 주식은 국무원 증권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이미 사회에 공개적으로 발행되었다. (2) 회사의 주식 총액이 3 천만 위안 이하가 아니다. (3) 공개 발행 주식의 총수가 회사 주식 총수의 25% 이상에 달하고, 회사의 총 지분이 인민폐 4 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공개 발행 주식의 비율은 65,438+00% 이상이다. (4) 회사는 최근 3 년 동안 중대한 위법 행위가 없고, 재무회계 보고에는 허위 기록이 없다. 상술한 조건 외에 증권거래소는 기타 상장 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 증권거래소가 규정한 조건은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주식유한회사의 주식상장거래신청은 증권거래소가 법에 따라 비준한 후 상장회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