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조 증권사가 지사를 설립하는 것은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지사는 기업법인 자격이 없으며, 그 법적 책임은 증권사가 부담한다.
제 4 조 지사는 증권사의 승인 범위 내에서 업무를 전개해야지, 경영을 과도하게 허가해서는 안 된다.
증권사는 지사에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1) 특정 지역 내 증권사의 증권영업부를 관리한다.
(2) 특정 지역 내에서 증권사 인수 및 보증 업무를 운영한다.
(3) 증권사 전문 증권자영업기관으로서 증권자영업업을 운영한다.
(4) 증권회사의 전문 증권자산관리업무기구로서 증권자산관리업무를 운영한다.
(5) 중국증권감독회가 승인한 증권회사의 기타 업무.
제 5 조 지사는 증권 영업부의 업무에 직접 종사해서는 안 된다. 지사는 증권 자영업이나 증권 자산 관리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았으며, 다른 업무에 종사해서는 안 된다.
증권회사는 같은 지점에서 이익 충돌이 있는 다른 업무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증권사는 지사가 증권자영업이나 증권자산관리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으며, 회사 본부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거나 다른 지사가 해당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제 6 조 증권사가 지사 설립을 신청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신중성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완벽한 기업 지배 구조, 위험 관리 시스템 및 내부 통제 메커니즘을 갖추고 있습니다.
(2) 지사의 설립은 회사의 업무 규모, 관리 능력, 자본력, 인적자원에 부합해야 하며, 충분히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해야 한다.
(3) 최근 2 년 동안 중대한 위법 행위가 없고, 위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경우는 없다.
(4) 제안 된 지점의 사업 범위에 적합한 운전 자본, 사무실 공간, 사업 및 관리자, 기술 조건, 안전 예방 조치 및 기타 조건이 있습니다.
(5) 의임책임자는 이미 증권사 지점 책임자의 재직 자격을 취득하였다.
(6) 중국 증권 감독위원회의 기타 요구 사항.
제 7 조 증권사가 지사를 설립할 경우 중국증권감독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증권사 거주지와 지사 소재지 감독국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중국증권감독회는' 행정허가법',' 증권법',' 증권회사 감독관리조례' 등 법률, 행정법규, 중국증권감독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 심사 및 결정을 내린다.
지사 설립 신청이 승인되면 증권사는 30 일 이내에 회사 등록기관에 설립등록을 신청해 6 개월 이내에 건립 작업을 완료하고 지사 소재지 감독국에 접수를 신청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도 검수 또는 검수 불합격을 신청하지 않으면, 원래의 승인 서류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합격한 후 중국증권감독회에 증권업무허가증 발급을 신청하고, 증권업무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65,438+0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증권업무허가증과 영업허가증 사본을 증권회사 거주지와 지사 소재지감독국에 제출하여 등록한다.
제 8 조 증권회사는 업무 발전과 관리 요구에 따라 지사를 인수, 철회하거나 업무 범위를 변경하는 것은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지방증감국 관할 지역을 가로지르는 지사는 중국증권감독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현지 증권감독회 관할 구역 내에서 이전하는 것은 현지 증권감독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증권사가 지사를 인수하는 것은 본 규정 제 6 조에 규정된 지사 설립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관련 양도자는 개발 전략 조정 및 비즈니스 통합 구현의 필요성에 따라 목표 지점과 관련된 전체 또는 특정 분야의 업무를 양도하는 증권회사여야 합니다.
증권사가 지사 철회를 신청하거나 법에 따라 지사 철회를 명령받은 경우 처분 방안, 직원 및 고객 배치 방안을 제정하고 중국증권감독회에 신고해야 한다.
제 9 조 증권사는 지사의 업무 활동과 정보기술 시스템에 대한 중앙 집중식 통합 관리를 실시해야 하며, 증권사의 실제 상황에 부합하는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합리적인 지사 승인, 검사 및 책임 시스템, 위험 통제 지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지사의 위험 통제, 감사 및 규정 준수 관리를 강화하다.
지사는 증권업무허가증과 영업허가증을 사업장의 눈에 띄는 위치에 걸고 증권사와 지사의 기본 상황, 고소전화, 팩스 번호, 이메일 등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제 10 조 지사의 업무 활동과 책임자는 소재지 감독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지사는 감독 요구에 따라 소재지 감독국에 업무, 재무, 책임자 등 관리 정보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지점 소재지 증감국은 지점 감독 정보 입력 기관을 통합 정보 시스템을 감독할 책임이 있다.
증권사 지사의 위험 통제, 감사 및 규정 준수 관리는 증권사 소재지 감독국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지사와 증권사 주거지감독국 간의 효과적인 정보 통신 및 규제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여 지사의 업무 위험, 중대한 이상 및 돌발 사건을 효과적으로 예방, 해결 및 처리하고 지사의 검사, 조사 및 감사 업무를 조율하고 조율합니다.
제 11 조 본 규정이 발표되기 전에 증권사가 소재지 외부에 설립한 각종 영업본부, 관리본부, 업무센터 등 업무활동에 종사하는 기관과 본 규정이 발표된 후 비준된 지사는 본 규정의 요구에 따라 감독해야 한다. 기한이 지나서 요구에 맞지 않는 것은 제때에 철회해야 한다.
제 12 조 증권사는 거주지 외에 대표처, 사무실 및 연락, 연구, 시장 조사, 정보기술 관리 등 비영업 활동에 종사하는 기타 기관을 설립해 거주지와 기관 소재지 감독국에 등록해야 한다. 그러한 기관은 어떠한 경영 활동에도 종사해서는 안 된다.
제 13 조 증권회사의 주요 사무기관은 회사 등록기관이 법에 따라 등록한 회사 숙소에 설치되어야 하며, 최소한 다음과 같은 규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회사 이사회, 감사회 및 회사 회장, 감사 및 고위 경영진의 일상적인 사무실은 회사 소재지에 있습니다.
(2) 회사의 재무, 감사, 감사, 규정 준수, 위험 통제 부서가 회사의 거주지에서 근무합니다.
(3) 회사의 회계 장부는 회사의 거주지에 설치, 생성 및 보관해야 한다.
(4) 회사의 완전한 업무 및 재무 정보 자료는 반드시 수집하고 회사의 숙소에 보관해야 한다.
제 14 조 증권회사와 그 지사가 본 규정 제 11 조, 제 12 조, 제 13 조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제때에 정비하고 본 규정이 발표된 날부터 1 년 내에 관련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제 15 조 증권회사가 본 규정을 위반하면 중국증권감독회와 그 소재지 감독국은 법에 따라 감독 조치를 취할 것이다.
제 16 조 지사 소재지 감독국은 법에 따라 지사를 감독한다.
제 17 조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중국증권감독회가 이전에 발표한 지점기관 감독 규정이 본 규정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본 규정이 우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