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증권업협회는' 증권사 정보장벽제도 지침' 을 발표하고 20 14 1 일부터 시행한다. 지침에 따르면 정보 벽의 일반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사는 필요에 따라 민감한 정보를 관리해야 하며, 민감한 정보는 합리적인 비즈니스 요구 사항이나 관리 책임을 가진 직원만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2. 증권사 직원은 허가 또는 승인 없이 민감한 정보를 얻을 수 없으며, 이미 입수한 민감한 정보에 대해 기밀 의무가 있으며, 민감한 정보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타인을 위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
3. 증권사는 민감한 정보의 부적절한 흐름과 사용을 막기 위한 보안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1) 회사 직원과 기밀 문서를 체결하여 직원들이 직장에서 얻은 민감한 정보에 대해 엄격하게 기밀을 유지해야 합니다.
(2) 민감한 정보와 관련된 정보 시스템, 통신, 사무 자동화 등의 정보 시설 장비 관리를 강화하여 민감한 정보의 보안을 보장합니다.
(3) 회사의 정보 시스템이나 분산 장치를 이용하여 민감한 정보를 알 수 있는 직원이 형성한 메일, 인스턴트 메시징 및 기타 통신 정보를 모니터링합니다.
4. 증권사는 이해 상충이 있는 영업부의 사무실과 사무용품이 상대적으로 폐쇄되고 독립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증권사는 민감한 정보의 영업부 직원의 출입을 감시하고 해당 직무와 이해 상충이 있는 영업부 사무실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증권사는 고위 경영진의 책임과 권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같은 고위 경영진은 이해 상충이 있는 두 개 이상의 업무 부서를 분담해서는 안 된다. 동일한 고위 경영진이 이해 상충이 있는 두 개 이상의 업무 부서를 동시에 관할하며 투자 결정, 투자 컨설팅 등 이해 상충을 초래할 수 있는 업무 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증권사 직원은 이익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 책임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으며, 업무 부서 직원은 업무와 이익 충돌이 있는 자회사에서 직무를 겸임해서는 안 됩니다.
증권사 관련 업무의 의사결정기관은 회피 제도를 실시하여 가능한 이익 충돌을 방지해야 한다.
6. 증권사는 이해 상충이 있는 업무의 정보 시스템이 서로 독립적이거나 논리적으로 격리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7. 증권회사는 증권자영업거래, 증권자산관리, 융자권 등 업무와 관련된 자금, 증권, 계좌를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혼업해서는 안 된다.
8. 이해 상충이 있는 증권사 영업부는 정보벽의 양면이다. 정보 벽의 양쪽에있는 비즈니스 부서와 직원 간의 민감한 정보 교환은 벽 통과 승인 절차를 수행해야합니다.
관리 책임을 완수하려면 민감한 정보를 알아야 하는 직원이 정보 장벽 벽에 있습니다. 증권사는 기벽 인원 관리 제도를 세우고, 기벽 인원의 범위와 행동 규범을 명확히 하여 기벽 인원이 민감한 정보를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9. 증권사는 벽을 관통하는 관리제도를 제정하고, 벽을 관통하는 승인 절차와 벽을 관통하는 사람의 행동규범을 명확히 해야 한다.
증권사 영업부는 다른 부서의 파원이 협력해 벽을 뚫는 것을 필요로 하며, 벽을 뚫는 사람이 있는 부서와 규정 준수 부서에 미리 신청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증권사, 증권사, 증권사, 증권사, 영업부)
벽을 뚫은 사람은 벽을 뚫은 후 알고 있는 민감한 정보를 유출하거나 부적절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벽을 뚫는 업무와 무관한 민감한 정보를 받아서는 안 된다.
벽을 뒤집는 사람은 벽 뒤집기 활동이 끝나고 얻은 민감한 정보가 공개되거나 더 이상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에만 벽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10. 증권사 관련 부서는 분담하여 벽을 뚫는 사람의 행동을 감독하고 관리해야 한다.
규정 준수 부서는 벽을 관통하는 상황을 기록하고, 벽을 관통하는 사람의 행동 규범을 제시하고, 벽을 뚫는 업무 부서와 벽을 뚫는 사람의 소속 부서와 함께 벽을 관통하는 사람의 행동을 감시할 책임이 있다.
1 1. 고위 경영진의 책임 범위가 변경되거나 다른 인원이 부서 간에 이동하는 경우 증권사는 발생 가능한 이해 상충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2. 증권사는 명단을 세우는 목적, 회사나 증권이 명단을 드나드는 이유와 시점, 목록을 편성하고 관리하는 절차와 책임 분담, 명단을 파악한 인원 범위, 관련 업무활동의 감시나 제한 조치, 이상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하는 감시명단과 제한제도를 세워야 한다.
13. 증권사가 민감한 정보를 파악하거나 파악할 수 있는 경우 민감한 정보와 관련된 회사나 증권을 관찰 목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관찰 명단은 고도의 기밀 명단에 속하며 관련 관리 및 모니터링 책임을 수행하는 직원만 알고 있다.
관찰 명단은 증권사의 정상적인 업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증권사는 관찰 명단에 오른 회사나 증권과 관련된 업무활동을 감시하고 이상 상황을 발견해야 하며, 제때에 조사하여 처리해야 한다.
14. 증권사가 정보 격리 및 공개 조치를 취하는 것은 이해 상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우므로 민감한 정보와 관련된 회사나 증권을 제한 목록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증권회사는 필요에 따라 제한 명단의 발행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증권회사는 내막 거래를 방지하고 이해 충돌을 피해야 할 필요성에 따라 제한 명단에 오른 회사나 증권과 관련된 하나 이상의 업무 활동을 제한해야 한다.
15. 증권사가 민감한 정보가 유출된 것을 발견하면 관련 직원을 벽 간 관리, 민감한 정보 공개 촉진 또는 관련 업무 활동 제한 등의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