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판회사의 등록자본은 얼마입니까?
우리나라의' 직거래 관리 조례' 는 직거래 기업이 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투자자는 상업 신용도가 양호하여 신청 전 5 년 연속 중대한 위법 경영 기록이 없다. 외국인 투자자는 또한 3 년 이상 중국 밖에서 직판 활동에 종사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
2. 등록 자본의 실제 납부는 8 천만 위안 이상이다.
3,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정 은행에 보증금을 전액 납부한다.
규정에 따라 정보 제출 및 공개 시스템이 수립되었습니다.
둘째, 직판업체가 되기 위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어떤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까?
1,' 직판관리조례' 제 7 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증명 자료
2. 중외합자, 협력기업을 위한 기업헌장은 합자, 협력기업 계약도 제공해야 한다.
3. 본 조례 제 10 조의 규정에 따라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비준을 거쳐 본 지역에서 직판 활동에 종사하는 서비스망을 포함한 시장 계획 보고서
4, 국가 표준에 부합하는 제품 설명;
5. 직접 판매업자와의 판촉 계약 샘플;
회계 법인이 발행 한 자본 검증 보고서;
7. 기업이 지정은행과 합의한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증금을 사용하는 합의.
직접 판매 기업의 신청 절차는 무엇입니까?
신청자는 소재지 성 자치구 직할시 상무주관부를 통해 국무원 상무주관부에 신청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상무주관부는 신청서류와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7 일 이내에 국무원 상무주관부에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상무주관부는 모든 신청서류와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90 일 이내에 국무원 공상행정관리부의 의견을 구한 후 비준하거나 비준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비준은 국무원 상무주관부에서 직판 경영허가증을 발급한다.
신청자는 국무원 상무주관부에서 발급한 직판경영허가증을 소지하고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에 변경 등록을 신청한다.
국무원 상무주관부는 직판경영허가증을 발급할 때 국가안전, 사회공익, 직판업 발전을 고려해야 한다.
직판활동에 종사하는 직판업체는 직판활동에 종사할 성 자치구 직할시에 지사 (이하 지점기구) 를 설립해야 한다.
직판 기업은 소비자와 직판원이 법에 따라 제품 가격, 반품 및 기업이 제공하는 기타 서비스를 이해할 수 있도록 직판 활동에 종사하는 지역에 서비스망을 설치해야 합니다. 서비스망의 설정은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의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직판업체는 지점 설립을 신청하며 전항의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증명서와 자료를 제공하고 본 조례 제 9 조 제 1 항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비준을 거친 후에는 법에 따라 상공행정관리부에 등록을 등록해야 한다.
일반 기업은 생산경영 과정에서 제품을 제조하고 생산한 제품을 판매자에게 넘겨 판매한다. 만약 기업이 자신의 제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상공업등록기관에 직판기업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때, 반드시 상응하는 신청 조건을 만족시키고, 상응하는 신청 자료를 제공하고, 상응하는 수속을 해야 시장에 판매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직접판매관리조례
제 30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국무원 시 상무주관부와 국무원 시 공상행정관리국이 공동 결정하면 보증금을 동원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직판업체는 직판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거나 직판원과 소비자에게 환불을 지급하지 않았다.
(2) 직판 업체가 폐쇄, 합병, 해산, 양도 또는 파산으로 직판 보수를 지급하거나 직판 및 소비자에게 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
(3) 직판제품이 소비자에게 끼친 손실은 법에 따라 배상해야 하며, 직판업체는 정당한 이유 없이 배상을 거부하거나 배상할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