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시행 세칙:
제 58 조 외자기업은 중국 세법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납부한 후 이윤을 내고 비축 기금과 직원 보상 및 복지 기금을 인출해야 한다. 비축기금의 추출 비율은 세후 이익의 10% 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누적 인출 금액이 등록 자본의 50% 에 이르면 빠져나갈 수 없다. 직원 보상 및 복지 기금의 비율은 외자기업이 스스로 결정한다. 외자 기업의 이전 회계연도의 적자가 보상되지 않을 때까지 이윤을 분배할 수 없다. 이전 회계년도에 배부되지 않은 이익은 현재 회계년도에 분배될 수 있는 이익과 함께 분배될 수 있습니다.
2006 년 새로운' 회사법' 을 실시하여 상술한 요구를 취소했다. 국내외 통일은 법정 적립금과 임의 적립금만 있으면 된다.
회사법:
제 167 조 회사가 그해 세후 이윤을 분배할 때 이익의 10% 를 추출하여 회사의 법정 적립금에 포함시켜야 한다. 회사의 법정 적립금 누적액은 회사 등록 자본의 50% 이상이며 추출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법정 적립금은 전년도 적자를 보충하기에 충분하지 않으며, 전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 적립금을 인출하기 전에 그해 이익으로 적자를 메워야 한다. 회사가 세후 이익에서 법정 적립금을 인출한 후 주주회나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세후 이익에서 적립금을 추출할 수도 있다.
직원 보상 및 복지 기금의 구체적인 사용과 관련하여, "중화 인민 공화국 외국인 투자 기업 회계 시스템" 제 57 조는 직원 보상 및 복지 기금이 기업 직원의 비반복 상여금 또는 각 집단 복지에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중 형성된 주택 시설 등 자산은 본 기업의 재산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직원 보상 및 복지 기금의 구체적인 용도는 상대적으로 명확해야 한다. 즉, 직원에게 사용되는 비반복 상여금 (예: 중대한 장려금 등) 이다. 직원 주택 건설 및 수리와 같은 직원 집단 복지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비금을 동원해도 서류가 없는 것도 아니다. 예비금 추출의 목적은 기업의 위험 방지 능력을 높이는 것이다. 결국 외국 기업의 기초는 국내에 없다. 그래서 보통 예비금을 남겨 기업의 적자를 메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