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내용은 중국 인민은행이 2002 년 6 월 5 일 반포한' 신탁투자회사 관리방법' 에서 인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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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조 신탁투자회사의 설립 형식은 유한책임회사나 주식유한회사이다.
제 12 조 신탁투자회사 설립은 반드시 중국 인민은행의 비준을 거쳐' 신탁기관 법인 허가증' 을 취득해야 한다.
중국 인민은행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신탁업무를 경영할 수 없고, 어떤 경영단위도 그 명칭에' 신탁투자' 라는 글자를 사용할 수 없다. 법률, 행정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것은 예외이다.
제 13 조 신탁투자회사 설립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과 중국 인민은행 규정에 부합하는 정관이 있다.
(2) 중국 인민은행이 규정한 주식자격에 부합하는 주주가 있다.
(3) 이 조치의 규정에 부합하는 최소 등록 자본이있다.
(4) 중국 인민은행이 규정한 임직자격을 충족하는 고위 경영진과 업무에 적합한 신탁종사자가 있다.
(5) 건전한 조직기구, 신탁업무조작 절차 및 위험통제제도가 있다.
(6)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사업장, 안전 예방 조치 및 기타 업무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7) 중국 인민은행이 규정한 기타 조건.
중국 인민은행은 경제 발전의 필요와 신탁시장의 상황에 따라 신탁투자회사 설립 신청을 심사할 수 있다.
제 14 조 신탁투자회사의 등록자본은 3 억 위안 이하여야 한다.
외환업무를 운영하는 신탁투자회사의 등록자본에는 등가값 654 만 38+05 만 달러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중국 인민은행은 신탁투자회사 발전의 필요에 따라 신탁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등록자본의 최소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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