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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교소 마더 보드를 어떻게 심사하여 상장할 수 있습니까?
상장 폐지 신규 규정 및 관련 업무 규범을 따라잡기 위해 상교소는' 상해증권거래소 마더보드 주식 상장 상장 상장 상장 퇴시 심사 세칙' 을 개정해 마더보드 주식의 선발 상장, 상장 탈퇴, 재상장 등 설립한 심사 항목, 심사 절차 및 선발 안배를 규제하고 있다. 과학기술혁신판 상장위원회는 과학기술혁신판 증권발행 상장심사에 참여해' 상해증권거래소 과학기술혁신판 상장위원회 관리방법' 에 따라 규범화한다.

상장 폐지 신규는 마더보드 주식의 상장 정지 및 상장 재개를 취소했다. 시행 세칙은 네 가지 방면에서 개정되었다: 하나는 상장위원회의 심의를 보완하는 것이다. 새로운 탈퇴 규칙과 상하이 증권거래소 관련 업무 규칙과 관행에 따라 마더보드 주식의 일시 중지 및 상장 재개를 삭제하고 마더보드 주식의 재상장을 늘렸으며 회사채 및 회사채의 최초, 일시 중지, 종료 및 재개, 펀드의 최초 및 종료 상장을 삭제했습니다. 둘째, 실제 검토에 참여한 위원 수를 명확히 하고 위원 기피 및 전달 메커니즘을 규정한다. 셋째, 주식 상장 심사 과정에서 관련 신고, 불만 또는 기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관련 감사 사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상교소는 적절한 경우 감사를 중단할 수 있으며, 관련 상황을 제거하거나 확인한 후 감사를 재개할 수 있습니다. 심사를 중단한 시간은 상교소에서 관련 결정을 내린 기한에 포함되지 않는다. 넷째,' 상해증권거래소 주식상장심사세칙' 에서' 상해증권거래소 마더보드 주식상장과 상장심사세칙 종료' 로 개정됐다.

본 실시 세칙은 공포일로부터 실시한다. 한편,' 주식회사와 증가회사에 대한 차별 대우, 소급하지 않음' 원칙에 따라 세칙이 시행되기 전에 상장을 중단한 회사가 상장을 재개하거나 상장을 종료하는 경우에도 개정 전 세칙에 규정된 관련 심사 절차가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