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국무부령 제 32 호 제 4 조에는 이 방법으로 언급된 국유, 국유지주 및 국유지주기업이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 정부 부처, 기관 사업 단위가 출자한 국유독자기업 (회사) 및 직간접적으로 지분 65,438+000% 를 보유한 국유독자기업
(2) 본 조 (1) 항에 열거된 단위와 기업은 단독 또는 공동 소유 총재산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으며, 그 중 한 쪽은 최대 주주이다.
(3) 본 조 (1), (2) 항에 열거된 기업은 50% 이상의 각급 자회사에 투자한다.
(4) 직접 또는 간접 지분 비율이 50% 를 넘지 않는 정부 부처, 사업 단위, 사업 단위, 단일 국유 및 국유지주기업이 제 1 대주주로 주주 협정, 회사 헌장, 이사회 결의 또는 기타 약속을 통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따라서 국유자본은 건설금융에 대한 절대적인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 건설금융은 국유기업이다.
확장 데이터:
완전 지주 관계:
중국건설은행그룹 → 중국건설은행주식유한공사 → 건은국제유한공사 → 건은국제유한공사 → 건은텐휘 (상하이) 환경지분투자관리유한공사 → 건은금융기술유한공사
이 가운데 건은국제유한공사는 건설은행의 전액 투자 자회사이지만 중국 내지, 홍콩, 내지가 아닌 중국 내, 홍콩에 등록되어 있다. 따라서 건신 텐휘 (상해) 환경지분 투자관리유한공사는 외상독자기업이다.
참고 자료:
Baidu 백과 사전-Jianxin 금융 기술 유한 회사
Baidu 백과 사전-중국 건설 은행
바이두 백과-국유 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