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에서 의료보험이나 자동차 보험이 있는 것은 흔한 일이다. 결국 차를 살 때 반드시 납부해야 할 강제보험이 있기 때문이다. 확실히 보험의 영향은 매우 크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일이 발생하고, 보험의 일부 책임을 분담하지 않으면 스트레스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1. 보험 책임 준비금의 비율은 얼마입니까? 보험책임준비금은 보험회사가 만기가 되지 않은 책임을 지고 미해결 배상금을 처리하기 위해 보험료 수입에서 인출한 자금준비금이다. 보험회사가 법에 따라 보험계약 유효기간 동안 배상이나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납부한 각종 금액입니다. 둘째, 보험책임준비금의 특징 1. 보험은 본질적으로 (1) 보험인과 피보험자 간의 상품 교환 관계로 표현된 경제 관계를 반영한다. (2) 보험자와 피보험자 간의 소득 재분배. 2. 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보험은 대부분의 단위와 개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기금을 마련하여 소수의 회원의 손실을 전체 피보험자가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손실 분담 방식이다. 3. 법적 의미에서의 보험은 투자보험입니다. 일종의 계약행위입니다. 즉,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쌍방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피보험자는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계약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보상을 받고, 보험인은 보험료를 받을 권리와 배상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셋. 보험책임준비금의 종류 1. 재산보험책임준비금은 용도별로 만기책임준비금, 미결배상준비금, 일반준비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만기가 되지 않은 책임 충당금은 만기되지 않은 보험료 충당금이나 만기되지 않은 위험준비금이라고도 하며, 그 해에 이 업무를 인수한 다음 회계년도에 유효한 보험증권의 보험료를 가리킨다. 만기가 되지 않은 책임 충당금이 생기는 이유는 보험 계약에 규정된 보험 책임 기간이 기업 회계년도와 정확히 일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기업 회계년도는 항상 양력 65438+ 10 월 1 에서 그해 65438+2 월 3 1 까지 시작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회계년도 결산시 만료되지 않았거나 청구되었지만 다음 해에 부과해야 하는 보험료가 있어야 합니다. 보험료의이 부분을 만기되지 않은 책임 준비금이라고합니다. (2) 미결배상준비금은 보험회사가 회계연도 결산 전에 보험책임을 발생시켜 배상금이나 보험료를 지불하지 못했을 때 그해 보험료에서 인출한 자금을 가리킨다. 미결배상 준비금의 추출과 기준은 본 법 제 95 조의 해석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으며, 여기서는 더 이상 군더더기를 언급하지 않는다. (3) 총준비금은 보험회사가 주기가 길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큰 재해나 중대한 위험에 대비해 내놓은 자금 준비금을 말한다. 총준비금은 회사의 연간 결산 후의 이윤에서 추출해야, 날이 누적되어야 일정한 규모를 형성할 수 있다. (4) 넓은 의미의 재산보험에는 책임보험과 신용보험이 포함된다. 따라서 책임보험과 신용보험도 이 세 가지 보험책임준비금을 기탁해야 한다. 2. 생명보험책임준비금은 생명보험책임준비금이라고도 하며, 보험회사가 미래보험배상을 위해 진행한 자금준비입니다. 생명보험책임준비금은 장기 생명보험 업무에 적용되며, 그해 순보험료와 이자와 그해 이미 납부한 보험료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생명 보험 책임 준비금은 이론적 책임 준비금과 실제 책임 준비금으로 나눌 수 있다. (1) 이론책임준비금은 순보험료를 기준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누적된 자금으로, 보험업무경영의 실제 상황, 즉 추가비용과 불균일한 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계산한다. (2) 실제 책임준비금은 생명보험업무가 실제로 납부한 책임준비금으로, 연도별 추가비용을 고려한 다른 지출로 이론적 책임준비금에 따라 개정해 계산한다. 생명보험책임준비금은 피보험자가 보험회사에 예치한 자금이다.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동안 보험 계약을 철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피보험자는 당시 실제로 발생한 책임 준비금 금액에 따라 피보험자가 누려야 할 권리를 결정해야 한다. 생명보험과 재정보험의 관리기술상의 차이로 인해 생명보험책임준비금은 반드시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3. 원래 보험법 제 93 조는 만기되지 않은 책임준비금과 추출 비율만 규정하고 있다. 보험 활동을 더욱 규범화하고 보험업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보험사의 지급 능력에 대한 규제 요건을 높이고 보험 위험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해 이 조의 첫 번째 단락은 만기되지 않은 책임준비금뿐 아니라 각종 책임준비금의 추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