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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독자회사 감사회는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회사법 제 71 조 제 1 항에 따르면 국유독자회사 감사회 구성원은 5 명 미만이어야 하며, 그 중 직원 대표의 비율은 3 분의 1 미만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비율은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이 규정은 감독력을 충실히 하고 근로자의 주인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도움이 된다. 직원 대표의 구체적인 비율에 관해서는 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회사 규모, 직원 수 등의 요인에 따라 회사 헌장에 의해 규정될 수 있다.

회사법 제 71 조 제 2 항에 따르면 감사회 구성원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관이 임명한다. 그러나 감사회의 직원 대표는 회사 직원 대표대회에서 선출된다. 감사회 주석은 국유자산감독관리기구가 감사회 위원 중에서 임용한다. 구체적으로 감사회는 의장 한 명과 몇 명의 감사로 구성되어 있다.

국유 소유 회사를 설립하는 단계

1 단계: 문의한 후' 이름 사전 승인 (변경) 신청서' 를 받아서 관련 자료를 준비한다.

2 단계: 이름 사전 승인 (변경) 요청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이름 승인 결과를 기다립니다.

3 단계:' 기업명 사전 승인 통지서' 와' 기업설립 등록신청서' 등 관련 양식을 수령한다. 경영 범위는 사전 허가와 관련되어 있으며, 국가 관련 부서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화폐로 출자하는 사람은 상공국에서 확인한 출자은행에 출자 전용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출자 및 자본 검증 수속을 밟다. 비화폐로 출자한 사람은 자산 평가와 재산 이전 수속을 밟아야 한다.

4 단계: 신청 자료 제출. 자료가 완비되어 있고, 법정 형식에 부합하며, 등록 승인 통지서 설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5 단계:' 등록통지서 설립 허가' 를 받은 후' 등록통지서 설립 허가' 에 명시된 날짜에 따라 상공국에 납부하여 영업허가증을 수령한다.

바이두 백과-국유독자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