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결과에 따라 메이디그룹 입찰을 통해 쿠카의 지분 최소 30% 를 인수하는 계획은 이미 초과 완성되었다. 그러나 인수인도 요구에 따라 회사는 유럽연합, 독일, 미국, 중국, 러시아, 브라질, 멕시코의 반독점 심사를 통과한 세 가지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둘째, 독일 연방경제사무와 에너지부는 이번 인수에 이의가 없다. 셋째로, 그것은 이미 외국인 투자위원회 (CFIUS) 와 국방무역통제위원회 (DDTC) 의 심사를 거쳤다. 위 조건은 늦어도 20 17 년 3 월 3 1 일까지 완성해야 한다.
2. 반독점 조사가 인수 과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중투컨설턴트 연구이사 곽범리는 증권타임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반독점 조사는 인수에 큰 장애를 일으키지 않을 것" 이라고 말했다. 독일측은 미국이 쿠카를 인수한 후 기업 기밀 기술 유출이 국가 안보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지만 정치권은 이 거래를 막을 수 없었다. 자유경제국가는 모두 기업의 주주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기업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반독점 조사는 큰 장애를 형성하지 않을 것이다.
3. 이와 함께 쿠카 합병이 독일 정부에 가져올 수 있는 걱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은 공개 매수를 제안하는 동시에 여러 가지' 타협' 을 했다. 예를 들어, 아름다움의 약속은 자발적으로 쿠카의 상장 신청을 구하지 않고, 쿠카의 상장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며, 동시에 그 독립성을 완전히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4. 독일 정부의 기업 기밀 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를 감안하여 미국과 쿠카가 지난 6 월 28 일 체결한 투자협정은 ***5 로 기술 양도를 포함하지 않고 쿠카 브랜드와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는 것을 강조한다. "격리 및 예방협정 체결 준비, 쿠카그룹의 영업 비밀과 고객 자료를 비밀로 유지함으로써 쿠카와 고객과 공급자 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