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상장 회사란 무엇입니까?
상장회사란 국무원 또는 국무부가 허가한 증권관리부의 승인을 받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주식유한회사를 말한다. 비상상장 회사란 주식이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유한회사를 말한다.
상장회사는 주식유한회사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거래를 비준하는 것 외에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회사법' 과' 증권법' 이 개정되면 더 많은 기업들이 상장회사와 회사채 상장거래의 회사가 될 것이다.
둘째, 상장 기업의 상장 요구 사항
1.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거쳐 이 주식은 이미 사회에 공개적으로 발행되었다.
2. 회사의 주식 총액은 인민폐 3000 만원 이상이다.
개업 3 년 이상, 최근 3 년 연속 흑자; 원국유기업이 법에 따라 개조한 후 설립했거나, 본 법이 시행된 후 새로 설립한 경우, 그 주요 발기인은 국유 중대형 기업이며, 연속 계산될 수 있다.
4. 액면가 인민폐 1000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 수는 1000 명 이상이며, 사회에 공개적으로 발행된 주식은 회사 주식 총수의 25% 이상을 차지한다. 회사의 총자본금이 4 억원을 넘는 것은 사회에 공개적으로 발행된 주식의 비율이 10% 이상이다.
5. 회사는 최근 3 년간 중대한 위법 행위가 없고, 재무회계 보고에는 허위 기록이 없다.
출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권감독기관에 주식상장을 신청하다.
주식유한회사가 주식상장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국무원 증권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증권감독부는 증권거래소가 법정조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 주식 상장 신청을 승인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다.
둘째, 증권감독부의 비준을 받다.
증권감독관리기구는 주식유한회사가 주식상장을 신청하여 제출한 자료를 심사하여 조건에 부합하면 비준한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것은 거절한다. 필요한 서류가 부족하면 기한 보충을 요구할 수 있다. 만약 지불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신청은 거부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