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컨설팅 회사 - 마국화 조백상 () 의 하가 모바일 세계 (Mobile World) 라고 하는 것은 사기꾼이다!
마국화 조백상 () 의 하가 모바일 세계 (Mobile World) 라고 하는 것은 사기꾼이다!
이건 사기죠? 신고를 하면 해결될 수 있다.

사기죄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 266 조) 는 불법 점유를 목적으로 허구 사실을 숨기거나 진실을 숨기고 공적 재물의 액수를 사취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구성 요소:

1, 개체 요소

본 죄의 대상은 공적 재물의 소유권이다. 일부 범죄 활동은 사기와 불법적인 경제적 이익까지 추구하지만 공적 재산의 귀속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사기죄의 대상은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의 재산으로 제한되며, 다른 불법 이익을 속여서는 안 된다.

2. 객관적 요소

본죄는 객관적으로 사기 방법을 채택하여 대량의 공적 재물을 사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행위자가 사기를 실시했다. 형식적으로 사기는 두 가지를 포함한다. 하나는 사실을 날조하는 것이고, 하나는 진실을 숨기는 것이고, 둘 다 본질적으로 피해자를 잘못된 인식에 빠뜨리는 행위이다. 사기의 내용은 피해자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 행위자가 원하는 재산 처분을 하는 것이다.

둘째, 사기는 상대방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 주었다. 상대방의 잘못된 이해는 행위자의 사기 행위로 인한 것이다. 상대방이 약간의 판단 착오가 있어도 사기 성립을 방해하지 않는다. 사기와 상대방의 재산 처분 사이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오해가 관련될 것이다. 상대방이 사기로 재산을 처분하고 오해를 일으키지 않으면 사기죄가 아니다.

다시 한 번 사기죄의 성립은 피해자가 잘못된 인식에 빠진 후 재산 처분을 하도록 요구했다.

결국 피해자가 사기 수단으로 재산을 처분한 후, 행위자는 재산을 취득하여 피해자의 재산을 손상시켰다.

3. 주체중요: 본죄의 주체는 일반주체이며, 법정형사책임연령에 도달하고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모두 본죄를 구성할 수 있다.

4. 주관적 요소: 본죄는 주관적으로 직접적이고 고의적이며 공적 소유물을 불법적으로 점유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